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0월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인정될 수 있는데요.
우리 법원은 과거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후 상대방 배우자 또한 종전 유책성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고 전면적인 양보만을 요구하거나 민ㆍ형사소송 등 혼인관계의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 남아 있음에도 이를 정리하지 않은 채 장기간의 별거가 고착화된 경우, 이미 혼인관계가 와해되었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으며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보상과 설득으로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방법도 불가능해진 상태까지 이르렀다면, 일방배우자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이 경우 일방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특히 상대방 배우자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위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B는 남편을 비난만 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지 않으므로 ‘혼인계속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A가 이미 나아지기 어려운 혼인관계 속에서 부인과 자식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짐으로써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희석되었다고 보이므로 A의 재판상 이혼청구는 받아들여 질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친권자 및 양육자가 B로 정해지는 경우 양육비는 아이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금 더 책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부부공동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이 모두 포함되고, 부부공동생활과 관련이 있는 채무도 해당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혼인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에 의한 내조도 협력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 대상을 선정하고 재산의 가액을 산정할지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시점을 정합니다. 다만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시점을 달리할 경우에는 중복가산의 우려가 있는 금융자산과 같은 경우에는 혼인파탄시점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사정이 입증된다면 그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정리하자면 일반적으로 부부공동생활 중 생긴 재산은 분할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상대방의 지원이나 관련없이 오로지 스스로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하였다면 그 재산은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사업체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
일반적으로 부부의 재산분할 대상은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보험, 채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업을 하였다면 해당 회사나 가게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상대방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고, 일방이 그 운영에 기여를 하였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에는 직접 일을 하면서 도와주거나 금전적인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부분과 더불어 가사 노동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상대방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 사업체 운영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합니다.
- 그렇다면 개인사업체의 가치를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됩니다. 보통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를 사업을 하는 분들은 그 사업체에 대한 가치나 권리금에 대해 감정을 통해 사업체의 가치를 책정합니다. 여기서 권리금이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등을 이야기합니다.
- 그런데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갖게 되어 보통 해당 법인이 보유한 모든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는 않고, 상대방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감정하여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주주가 1명밖에 없는 1인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회사 소유의 재산을 모두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고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을 산정하게 됩니다. 가령 상대방 소유한 1인 주식회사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바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게 되고, 주식의 가치를 산정할 때 고려사항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