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단독승인 후 사망한 배우자의 전처가 약정금을 청구한 경우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0월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상속의 단독승인 후 사망한 배우자의 전처가 약정금을 청구한 경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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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속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상속의 단순승인(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 한정승인(재산?채무,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 상속의 포기(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경우,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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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재산은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

상속인은 상속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또는 각 금융협회(예금보험공사, 금융투자협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신용정보원, 한국예탁결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은 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미납액, 환급액, (일부) 연금, (일부) 공제회 가입여부, 자동차 소유 여부, 토지 소유 내역 등의 사망자 재산을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3. 상속개시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지
  • 네, 앞서 말씀드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이후에 갑자기 채권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때를 대비하여 우리 법은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위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하고, 한정승인신고서에 기재할 사항(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원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뜻)과 더불어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 가정법원은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하고,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 판결이 선고됩니다(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실제로 B가 C에게 이미 매달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B의 약정금 채무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단독승인#약정금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