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15.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남편이 사망한 이후 혼외자가 등장해서 유류분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혼외자가 등장하여 돌아가신 배우자의 자녀라고 주장할 경우,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그 혼외자가 배우자의 친자식인지 여부입니다.
즉, 사연자의 남편분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유류분 반환청구권도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부터 진행하셔 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남편분이 돌아가셨기에, 유전자 검 사는 사연자분의 자녀들과 혼외자 사이에 유전자 검사를 하셔야 겠습니다.
그렇게 유전자 검사결과 실제 혼외자가 맞을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분을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본 사안과 같이 망 인(돌아가신 분)의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망인이 생전에 증여를 했다거나, 사후에 유증(유언으로 증여)으로 상속분이 부족하 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자녀의 경우 법정상속 분의 1/2)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인정이 되려면, 망인(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유증을 하여 상속재산을 부족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사연자 분이 말씀하시길, 사연자 분 재산이 나 자녀분들 재산이 남편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시기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자체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사연자분의 재산이 자녀분들의 재산이 자신들의 자력으로 일궈 온 재산임을 주장하고, 혼외자가 망인이 증여한 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유류분 산정 기초가 되는 재산이 없어서 혼외자의 유류 분 반환청구는 기각 될 수 있습니다.
2. 사연자분은 혼외자가 사망한 남편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유류분 금액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사연자 분께서 혼외자가 돌아가신 남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 았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만약, 사연자 분이나 자녀분들의 재산 중에 일부가 망인이 증여한 재산이 맞아서 이것이 유류분 의 기초재산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 도, 혼외자 역시 망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면, 그 부분은 특별수익으로 산정하여, 받아야 할 유류분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경제적 지원과 관련하여, 상속분의 선지급으로 볼 수 있을 정 도의 액수가 그 금액의 지급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하는데, 망인이 혼외자에게 생활비나 부양료, 학비 등으로 송금한 차원의 금액은 특별수익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 사연자분은 혼외자의 모친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능할까요?
사연자 분께서 돌아가신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자, 즉 혼외자의 모 친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신 것 같으나,
안타깝게도, 위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인인 데, 이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불법행위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 내 또는 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하고, 둘 중 먼저 시기가 도달되면 소멸되는 것이기에, 이미 혼외자가 성인이 되었다면, 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 지났기에, 위자료 청구는 어렵습니다.
4. 사연자분은 혼외자가 호적에 자녀로 등재돼 있어서 제외시키는 방법도 알아보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그 혼외자가 사연자님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호적 정리를 하셔야 추후 사연자님 사망에 따른 상속과 관련된 분 쟁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사연자님은 모친으로서, 명백하게 자식이 아닌 자가 등재되어 있을 때,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고, 이 때에도 유전자 검사를 하셔서 부존재 판결을 받으시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실 수 있고, 상속의 분쟁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엄격한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 다만, 사연자님이 남자분이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남자 분으로, 혼인중에 자녀로 등재된 경우에는 친생추정을 받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이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 셔야 합니다.
- 친생부인의 소는 2년의 제척기간이 있기에(친생부인권 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너무 길게 인정하거나 그 기간을 제한하 지 않으면 자녀의 신분관계를 조속히 확정해야 할 필요성과 신분관 계를 둘러싼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이 때에는 자 녀가 아닌 것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하셔야 하며, 2년 이 지나면 가족관계부를 정정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