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16. 김미루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아버지의 재혼상대라면서 나타나신 여성분이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뭔가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 유족의 인정기준과 관련한 별표 1를 살펴보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인정이 되는데,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존 재확인 판결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만 지급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에, 그 여자분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 여집니다.
한편, 사실혼관계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당시, 상대방인 피고가 사망하게 되면, 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검사를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그 여자분이 검사를 피고로 해서 소를 제기한 것입 니다.

2. 사연자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때,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있는 자녀인 의뢰인으로서는 만약, 그 여자분의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면 유족연금 수급금액이 축소되는 등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피고(검사)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 하여 방어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71조에 따라 소송결과에 따른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 으므로, 서면으로 피고 보조참가신청을 하여 소송에서 적극 다투셔 야 할 것 같습니다.
3. 아버지에게 10년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하는 분이 나타나셨는데요, 어딘지 미심쩍은 부분이 있죠? 사연자분이 아버지가 정말 사실혼 관계를 정말 유지하셨는지 밝혀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 여자분은 본인이 아버지와 10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하면서, 아버지 암 말기 이후 입원시에 보호자 란에 본인이 배 우자로 기재되어 있다, 내가 간병했고, 주변인들이 증언해 줄 수 있 다고 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만으로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지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판례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 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 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다만,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 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 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의 합 치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며, 사회적 정당성 또한 갖춰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을 보면, 그 여자분은 아버지와 결혼식을 올리거나 최 소한 양가 친지나 가까운 지인들을 초대하여 예식을 올린 적이 없 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친인 할머니와 아버지의 형제들 모두 그 여자분을 아버지 사망 당일 병원에서야 보았다고 하고 있 고, 할머니가 그 여자분을 망인의 간병인으로 알고 있다고 한 것으 로 보아, 아버지의 가족 대소사에 배우자로서 그 여자분이 참석한 적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할머니 분이 아버지랑 계속 같이 살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 다. 즉, 그 여자분과 아버지 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이 한 것 으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사연자분은 또한, 그 여자분과 아버지 사이에, 부부 공동생활의 핵 심이라 할 수 있는 가계경제의 운영이나 생활비 마련 등과 관련하 여 생활비가 오고 간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 약 그런 생활비 관련 내역이 없고,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에 계실 경우 그 여자분이 대신 대금을 납부했다거나 장례비용 등 납부 내 역도 없다면, 부부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자분이 주장하는 증인들은 통상 객관적인 제3자가 아니라 여자분 의 지인들이기에, 그것을 믿기도 어렵습니다.
여자분이 일정기간 아버지와 동거하거나 교제했다고 하더라도, 그 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주관적으로 혼인의사 합치가 있다거나, 객관 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 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므로, 이런 부분을 사연자분이 주장하신다면 그 여자분의 사실상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송을 충분히 방어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핵심 정리
- 4. 만약 사연자분의 아버지가 생전에 그 여자분에게 금전적으로 지원을 했다면, 사연자분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사망한 아버지가 생전에 그 여자분에게 일부 금전적인 지원을 하거 나 선물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아버지 의사에 따른 증여이기에 이 부분을 되돌려 받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상당히 큰 금원 증여나 부동산 증여가 있는 경우, 부친이 사 망하신 후에 남은 상속재산이 상속인들의 유류분(법적으로 인정된 최소한의 상속분, 배우자 및 자녀들은 법정 상속분의 1/2, 형제자매 나 부모들은 법정상속분의 1/3) 부족을 가져온다면, 그 여자분에게 증여한 부분이 부친 사망 1년 이내라면 그 증여범위 내에서 상속인 들은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다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