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17.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사연을 보면 오히려 사연자분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신 것 같은데요,
사연자분과 사연자 분의 남편 중에서 누가 유책 배우자일까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 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관계의 지 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 1890 판결 등 참조).
사연자 분이 별거 직전 욕설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나, 이는 다투는 과정 속에서 충동적이고, 단발성으로 한 욕설로 보여집니다, 즉, 이 것 만으로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게 느껴질 정 도로 사연자분으로부터 폭언이나 중대한 모욕을 당하는 등 심히 부 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사연자 분의 남편분은 혼인파탄도 주장하고 있는데, 민법 제 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 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 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참조).
본 사안에서, 사연자분이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보인다는 점에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도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사연자분이 이야기 한 바와 같이, 그 동안 남편분의 수차례 폭력적인 부분과 부정행위 부분이 입증된다면, 설령 두 분 사이가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사연자분의 남편에게 있는 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할 것입니다.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허용된 사안도 있을까요?
물론,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이혼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것을 아니 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⓵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 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⓶ 나아가 이혼 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⓷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 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 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 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 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3. 그렇다면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남편분의 이혼청구가 허용될까요?
본 사안에서는 남편분의 책임이 더 큰데, 남편분은 혼인관계 회복 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이혼만을 구하고 있고, 사연 자 분이 남편분의 부정행위와 폭력적인 행동을 알면서도 남편을 용 서하고, 일관되게 남편에게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 정상적인 혼인관 계를 회복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남 편의 부정행위와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사연자분이 상당한 정 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남편이 위와 같은 고통을 감 쇄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오히려 사연자 잘 못을 탓하고 있고, 비록 사연자분이 별거하기 전 이혼, 재산분할 등 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지만 별거 이후 재결합을 희망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연자 분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 니하고 있을 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유책배우자인 남편분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
이에, 남편분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4. 사연자분의 남편은 별거 기간동안 다른 여성들을 만났는데요.
그 여성들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우선, 본 사안에서는 별거를 한 이후라 하더라도, 사연자분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오히려 남편분이 유책성이 있기 때문에, 별거 후 남편이 만난 여자들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들이 남편분이 이혼한 줄 알았다면, 상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5. 법원에서는 별거생활을 하는 부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볼까요?
저희 법원에서는, 부부가 단순히 별거를 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면모를 검토하 여 법률혼이 실체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지 않는 한, 별거 이후에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즉, 별거 했다고 이제 파탄되어으니 다른 사람 만나는 시도는 하지 않으셔야 하며, 완전하게 혼인을 종결시 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