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 여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17.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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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연을 보면 오히려 사연자분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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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자분과 사연자 분의 남편 중에서 누가 유책 배우자일까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 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관계의 지 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 1890 판결 등 참조).

사연자 분이 별거 직전 욕설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나, 이는 다투는 과정 속에서 충동적이고, 단발성으로 한 욕설로 보여집니다, 즉, 이 것 만으로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게 느껴질 정 도로 사연자분으로부터 폭언이나 중대한 모욕을 당하는 등 심히 부 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사연자 분의 남편분은 혼인파탄도 주장하고 있는데, 민법 제 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 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 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참조).

본 사안에서, 사연자분이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보인다는 점에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도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사연자분이 이야기 한 바와 같이, 그 동안 남편분의 수차례 폭력적인 부분과 부정행위 부분이 입증된다면, 설령 두 분 사이가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사연자분의 남편에게 있는 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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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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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허용된 사안도 있을까요?

물론,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이혼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것을 아니 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⓵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 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⓶ 나아가 이혼 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⓷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 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 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 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 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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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렇다면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남편분의 이혼청구가 허용될까요?

본 사안에서는 남편분의 책임이 더 큰데, 남편분은 혼인관계 회복 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이혼만을 구하고 있고, 사연 자 분이 남편분의 부정행위와 폭력적인 행동을 알면서도 남편을 용 서하고, 일관되게 남편에게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 정상적인 혼인관 계를 회복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남 편의 부정행위와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사연자분이 상당한 정 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남편이 위와 같은 고통을 감 쇄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오히려 사연자 잘 못을 탓하고 있고, 비록 사연자분이 별거하기 전 이혼, 재산분할 등 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지만 별거 이후 재결합을 희망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연자 분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 니하고 있을 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유책배우자인 남편분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

이에, 남편분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4. 사연자분의 남편은 별거 기간동안 다른 여성들을 만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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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여성들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우선, 본 사안에서는 별거를 한 이후라 하더라도, 사연자분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오히려 남편분이 유책성이 있기 때문에, 별거 후 남편이 만난 여자들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들이 남편분이 이혼한 줄 알았다면, 상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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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원에서는 별거생활을 하는 부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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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볼까요?

저희 법원에서는, 부부가 단순히 별거를 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면모를 검토하 여 법률혼이 실체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지 않는 한, 별거 이후에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즉, 별거 했다고 이제 파탄되어으니 다른 사람 만나는 시도는 하지 않으셔야 하며, 완전하게 혼인을 종결시 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부당한대우#유책배우자#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