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외도로 인하여 쌍방 이혼을 청구한 경우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20. 김미루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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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쌍방 부부간의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사연자 님이 먼저 외도를 하신 것은 맞으나, 남편분도 여기에지지 않고 망치를 드는 위협을 가하고 외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 니다.

실제, 이런 사안이 법원에 오게 되면, 아마도 법원에서는 한쪽의 파 탄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부부는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서 애정과 신뢰,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혼 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데(대 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참조),

사안을 보면, 의뢰인분과 남편분이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 갈등 하면서도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을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등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 였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연자분이 시기적으로 먼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 도, 이후에 남편이 망치를 들고 위협한 사실이 있고, 남편 역시 부 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제, 두 분 사이의 혼인관계는 쌍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 하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유책배우자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합니 다.

이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대등하게 있다면, 이혼 사건에서 한쪽에게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상간자 소송이 걸려있는 부분과 함께 볼 필요가 있는데, 상간 자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위자료가 쌍방 같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2. 사연자분이 걱정하시는 게, 더 있습니다.

사연자분이 다른 남자 집에서 함께 있었을 때, 남편이 침입해서 수집한 사진과 동영상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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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상간 소송에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한편, 남편분이 상간남에게 소송을 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우선, 남편분이 주거침입 등을 하여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 서 의뢰인 분이 증거능력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어하시는 것 같습 니다.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은 많이 들어서 아실 수 있겠 지만, 이는 형사사건에서 주로 이야기 하는 부분입니다.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증거채부 여 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기에(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38435 판결 참조), 민사가 가사의 경우 설령 위법한 수단에 의하여 위 증거를 수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 행위의 입증 곤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과 위법성의 정도 및 침해되는 개인적 법익의 중요성 등을 비교형량 하였을 때 이 사건에서는 특정인의 개인적 법익 보호에 대한 사익적 요청보다 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봄 이 상당하다는 판단이 많기 때문에, 증거로써 인정될 수 있고, 부정 행위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위법으로 수집하면서 성립되는 형사 건의 문제는 별개이므로, 의뢰인의 남편분이 주거침입, 협박을하거나 다른 형법의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남편분이 형사적으로는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3. 사연을 보면, 사연자분이 이혼했다고 속이고 바람을 피우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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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은 사연자분에게 불리하겠죠?

한편, 본 사안에서는 의뢰인이 만나셨던 남자분이 의뢰인이 혼인관 계 중임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면, 상간남에게는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사연자분도 남편과 남편의 외도 상대에게 상간자 소송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준비하셔야 할까요?

우선, 의뢰인분이 순간 너무 당황하셔서 증거를 수집을 하지 못하 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남겨두었으면 좋겠지만, 그 렇게 하지 못할 경우, 법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 습니다.

의뢰인이 말씀하신 오피스텔 cctv 앞에서 입맞추는 장면을 보았다 고 하신다면, 그 오피스텔에 소송 전 증거보전신청이나 소송 후 문 서제출명령 신청을 하여 cctv를 확보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물론, cctv 영상의 보관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 라, 기관의 협조에 따라 확보를 못하실 수는 있으나, 이런 절차가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정리

  • 다음으로, 의뢰인분은 이혼 소송도 같이 하고 계시므로, 금융자산 내역에 대해서 조회를 하실 수 있으실 텐데, 보통을 금융거래에서 도 상간자와 금전이 오고 간 흔적들이 나오기에, 그런 부분을 확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 외에도 카카오톡 기록들 등 여러 가지 법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에, 이런 절차를 이용하여 증거를 확보할 방법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한편, 의뢰인 분이 순간 흥분을 하셔서 그 상간녀 집에 들어가셔서 몸싸움을 벌이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 다. 상간 소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부분인데, 이때 손 해배상금액은 불법행위 여러 사정, 즉 상대방의 불법행위 행태, 불 법행위 기간, 정도, 상대방의 재산상황, 학력, 직업, 나이 기타 제반 사정 등 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였던 의뢰인 분 이 그 상간녀와 몸싸움을 하면서 상해나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를 당하시거나, 이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이런 부분을 상간자가 주장한다면, 의뢰인 분이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액이 감액 될 여지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쌍방외도#쌍방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