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제기했더니, 양육비 끊고 내 집에서 가라는 경우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21.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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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연자분은 전업주부이신데요,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서 남편이 생활비를 보내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게 되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연자분과 아이들이 실제 사는 집까지 남편이 내놔서 거리로 내몰릴 지경이 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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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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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 들어갈 때 이런 경우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사연과 같이, 소송시에 갑자기 생활비를 끊길 경우를 대비하 여, 그리고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것을 방어하기 위해 이혼 소송 을 하시면서 몇 가지 준비하실 것들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 하기 전에, 보전처분 즉, 추후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이 인 정되면 이를 집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사이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이 사연과 같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에 꼭 가압류 또는 가 처분을 신청하셔서, 추후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소송을 진행하면 상대방이 생활비와 양육비가 바로 끊을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기에,

최소한 몇 개월 간은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와 경제적 자원은 미리 확보를 해 두시는 것이 좋으시며, 이혼 소송을 하시면서 사전처분 즉, 소송하는 동안 양육비 얼마를 달라는 신청도 같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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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처분으로 양육비 결정이 나왔는데도 지급하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전처분으로 양육비 결정이 나왔음에도, 이를 계속 지급하 지 않을 시에는 법원에서 1천 만원 이하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고, 만약 그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30일 범위 내에 서 감치(경찰서 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사전처분에 따른 양육비 미행에 과태료 부과명령을 잘 내리지 않고, 한꺼번에 판결할 때 과거양육 비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주셔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사연처럼 상대방이 양육비를 앞으로 지급하지 않겠다고 엄포까지 늘어놓았다면, 장래양육비에 대해서도 가압류 신청하시는 방향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는 점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 후하다는 점 등을 소명하여 법원에 담보제공명령(가사소송법 제63 조의3 제1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는데, 정기금인 장래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피 고에게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1개월 내에 현금을 공탁하라고 명하 는 것)을 요청하시는 방향도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 는, 지나간 양육비 들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것과 별개로, 이행명령 신청, 담보제공명령신청,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 등의 절차가 있으며, 그리고 최근 개정이 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지원 요청을 하실 수 있고, 계속되는 양육 비 미지급이 있다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방안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3. 사연자분은 전업주부이다 보니, 남편보다 경제력이 부족해서 양육권과 친권 지정에 불리할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것으로 보여지나요?

사연자 분께서는 경제력 때문에 양육권 친권에 불안함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제력으로 양육권 친권이 결정되는 것이 아 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판례는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 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 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 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 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 단해야 한다고(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등). 판시하 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살펴보면, 사연자 분은 지금까지 자녀들을 계속하여 주로 양육해 오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자녀의 양육환경에 별 다른 문제가 없고, 자녀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서 자신들의 의 사로 사연자 분과 함께 살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남 편은 지금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살 건지도 의문인 상 황에다가 자녀들의 환경을 변화를 해야 할 만한 이유도 없고, 오히 려 변동하면 자녀들에게 혼동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여러 모로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서 사연자 분이 양육권 친권자로 지정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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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연자분의 남편은 사업상 해외에 오래 체류하시는 것 같은데 면접교섭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면접교섭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비양육자는 자녀들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들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한 양육비를 소송하면서 사전처분으 로 청구할 수 있듯, 소송하면서 면접교섭 역시 사전처분으로 청구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핵심 정리

  • 물론, 면접교섭 역시 자녀들의 나이, 양육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비양육자가 자녀를 학 대한 사실이 있거나, 어느정도 큰 자녀가 강력하게 거부의사를 표 시하면, 면접교섭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초등 학교 고학년만 돼도 자신들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자녀들이 싫다고 하는데 면접교섭을 강제하기는 쉽지는 않 다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는 자녀와 비양육자 사이에 서의 문제여야 합니다. 부모 사이에 폭행이나 외도 등 이혼 사유만 가지고는 면접교섭을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사연에서처럼 남 편분이 그런 폭력적 이고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자녀들 에게 까지 이어진 것이 아니라며 면접교섭을 제한하기는 쉽지는 않 아보입니다.
  •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에서는 우선적으로 면접교 섭에 대해선 정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자녀들의 의사와 복리에 따 라 실제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일정을 정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면접교섭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다시 한번 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 통상적으로 면접교섭을 정한다면, 한 달에 2번 격주 주말에 1박 2 일씩 정하게 됩니다. 물론 자녀의 나이나 일정에 따서 숙박이 아니 라 당일에만 보는 면접을 할 수도 있고, 자녀들의 의사 들에 따라 2박 3일이 되거나 한달에 한번, 아니면 한달에 매주 보는 등 여러 형태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통상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며, 그 렇게 일반적인 면접 외에도 여름 겨울 방학에 몇 박 며칠, 설, 추석 명절에도 몇박 며칠, 그 외 크리스마스,생일 등에도 면접교섭에 대 해서 논할 수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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