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김규리변호사 출연).

1. 별거 중에 상대방 배우자의 집으로 허락받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여부
주거침입죄란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해당합니다. 부부 사이로서 해당 아파트에서 같이 거주했던 공간이기에 별거 이후 상대방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 안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 대법원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 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일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관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동주거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충분히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별거 이후 상대방 배우자의 집에, 상대방 배우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2. 별거 생활한 지 2년이 넘은 경우 공동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법률상 부부이기는 하나, 이미 일방 배우자가자신의 짐을 챙겨 기존의 거주지를 이탈하여 따로 생활하면서 별거를 한지 2년이 넘은 시점인데다가 이혼 소송까지 제기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런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와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만일 그 집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거주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음에도 기습적으로 주거 안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에 침입 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한 것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재물손괴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핵심 정리
- 상대방과 별거를 시작하면서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리 는 일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 도어락을 통째로 교체하고 비밀번호를 다시 변경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손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간혹 더 심각한 경우들에서는 쇠망 치나 벽돌 등 위험한 물건으로 현관문 잠금장치를 내려치는 형태로 현관문을 부순 사례들도 존재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하여 특수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의 경우에도 형법 제320조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경우는 “특수주거침입”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에 비교할 때 훨씬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4. 집에 들어오려고 하면서 계속 집 앞에 찾아오는 경우 막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 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주거 또는 그 부근 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 복적으로 해야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 당한 이유 없이 집에 찾아오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경찰에 신고하시고 형사처벌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