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23.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협의 이혼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혼절차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그 중 협의이혼은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더라도 서로 이혼하기로 한 경우 협의이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님 앞에서 이혼의 의사를 확인받아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것은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협의이혼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협의이혼할 때에는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필수적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따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분할에 대해서 따로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신고일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연을 보면, 사연자분과 아내분은 이혼신고만 하면 남남인 관계가 되는 거였는데, 이혼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1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효력이 지난 것 같은데요,
이혼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는 거였을까요?
협의이혼을 하려고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한 후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부부가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참석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였더라도 협의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이혼의 효력이 상실되어 협의이혼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한 후 반드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판사님 앞에서 밝혀야 하고, 교부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기관에 이혼신고를 해야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3. 법원에서 협의의혼 의사 확인을 받았는데도 이혼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나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원도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은 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의사확인까지만 한 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할 의사를 철회한 것이 되고 혼인관계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법률상 계속되고 있는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4. 사실 사연자분과 아내는 별거 상태였는데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상태였다고 강조할 수는 없을까요?
일단 오랜기간 별거를 하여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때 등 실제로는 혼인관계로 볼 수 없는 상태가 아닌 이상 정식으로 이혼을 청구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기 전 다른 이성을 만나게 되면, 이것은 부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핵심 정리
- 특히 상담자와 아내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하기 전부터 주말부부 형태로 지내고 있었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한 후에도 이전과 같이 주말부부 비슷한 형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부부 형태로 다시 살겠다는 뜻으로 비추어 질 가능성이 매우 커서, 상담자는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