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24.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사연자분과 남편은 법적으로 이혼한 사이지만,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상담자는 남편과 협의이혼 후에도 협의이혼 전과 마찬가지로 남편 을 남편으로 생각하며 생활비를 받고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 편과 살림을 합치기까지 했습니다. 상담자와 남편은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전과 같이 서로를 배우자로 생 각하며 부부역할, 부모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자와 같이 혼인 의 의사와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관계를 사실혼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보 호되기 때문에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분할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법률혼을 이혼소송으로 해소하면서 재산분할도 같이 청구하는 경우 부동산, 차량, 주식과 같이 재산의 가액의 변동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시세로 정해지게 됩니다. 즉 이혼 소송을 시작할 때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의 가액이 이혼소송이 끝날 때 올라 있으면 오른 시세, 가액이 내렸으면 내린 시세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의 가액으로 됩니다. 반면, 이 혼소송이나 협의이혼 등 이혼을 먼저하고 재산분할을 나중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혼소송확정시, 협의이혼신고일의 시 세가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이 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산의 가액을 정하는 이유는, 법률혼 을 이혼소송으로 해소하면서 재산분할도 같이 청구하는 경우, 법률 혼을 이혼소송이나 협의이혼으로 먼저 해소하고 재산분할청구를 나 중에 하는 경우 모두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의 재산의 시세를 재산 분할대상으로 삼아야 공평하다는 것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3. 사실혼일 땐, 재산의 시세를 어느 기준으로 알아봐야 하는지 모호해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실혼 해소의 경우도 법률혼 해소와 같은 맥락에서 사실혼 해소시 의 재산의 시세가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법률혼의 경우 별거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그 이후 이혼소송 내지 협의이혼 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사실혼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정리할 혼인관계가 없기 때문에 별거를 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겠다고 통지하는 등 사실혼 해소의 의사를 표시하면 사실혼관계가 파탄되는 동시에 사실혼관계가 해소되게 됩니다.
- 그리고 사실혼은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위자료청구와 재산 분할청구를 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을 하는 동안 가액이 오르거나 낮아진 변동 부분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게 되 어 불공평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시 재산의 가액의 재산분할결정시 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기여도로 이를 조절하여 공평한 결 과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