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27. 송미정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사연자분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상가 건물을 상속 받으셨는데 곧바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채무의 상속에 대해 알아볼까요?
채무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채무를 나눌 수 있는 것을 가분채무, 나눌 수 없는 것을 불가분채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분채무는 각 채무자들이 채권자에게 자신의 분담 부분만 변제하면 되지만, 불가 분채무는 각 채무자들이 채권자에게 채무 전부를 변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이 개시되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과 같은 채무는 가분채무로 보아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 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게 됩니다. 만약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도 가분채무로 본다면 상담자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만 제3자에게 반환하면 될 것입니다.
2. 사연자분은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의 상가건물을 물려받으신 건데요.
사연자만 임대차보증금 관련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임대차보증금반환과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 임대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소유자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 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으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대차관계가 종 료된 후 임대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소유자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됩니다.
이것은 상속으로 임대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변경된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 로 승계하는 경우 반환해야 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가분채무가 아니라 불가분채무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상담자는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전부를 제3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3. 사연자분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본래는 다른 상속인들과 법정상속분만큼 나누어서 지급해야 하는 상속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을 상담자가 혼자 전부 반환하게 되면, 상담자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다른 상속인들이 본래 분담해야 하는 부분을 반환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그리고 반환방법은 직접 반환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상속재산으로 예금 등 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 위 채권으로 정산을 해도 될 것이고, 상속부동산을 분할할 때 상담자가 다른 상속인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반영하 여 상속부동산을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