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상속의 문제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27. 송미정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사연자분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상가 건물을 상속 받으셨는데 곧바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채무의 상속에 대해 알아볼까요?

채무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채무를 나눌 수 있는 것을 가분채무, 나눌 수 없는 것을 불가분채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분채무는 각 채무자들이 채권자에게 자신의 분담 부분만 변제하면 되지만, 불가 분채무는 각 채무자들이 채권자에게 채무 전부를 변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이 개시되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과 같은 채무는 가분채무로 보아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 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게 됩니다. 만약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도 가분채무로 본다면 상담자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만 제3자에게 반환하면 될 것입니다.

2. 사연자분은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의 상가건물을 물려받으신 건데요.

사연자만 임대차보증금 관련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상속의 문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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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임대차보증금반환과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 임대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소유자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 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으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대차관계가 종 료된 후 임대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소유자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됩니다.

이것은 상속으로 임대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변경된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 로 승계하는 경우 반환해야 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가분채무가 아니라 불가분채무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상담자는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전부를 제3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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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연자분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본래는 다른 상속인들과 법정상속분만큼 나누어서 지급해야 하는 상속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을 상담자가 혼자 전부 반환하게 되면, 상담자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다른 상속인들이 본래 분담해야 하는 부분을 반환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그리고 반환방법은 직접 반환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상속재산으로 예금 등 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 위 채권으로 정산을 해도 될 것이고, 상속부동산을 분할할 때 상담자가 다른 상속인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반영하 여 상속부동산을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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