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28.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사연자분은 남편과 별거생활을 하면서 이혼소송 중이시고 딸과 함께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데 사연을 보니까, ‘임시양육비’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으 로 부모 중 한명만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적정 금액의 양육비를 분담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 다.
2. 이혼할 때, 양육비를 줄 수 없어서 본인이 양육권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도 계시던데요.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이혼을 할 때에도 부모 중 한명이 자녀를 데리고 있게 된다면 마찬 가지로 양육비 분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당사 자 사이에 양육비 지급이나 분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가정법원이 정하는 것은 양육자가 분담해야 하는 양육비를 제외하고 비양육친이 분담해야 하는 적정 금액의 양육비입니다.
3. 사연을 보면, 남편이 사연자분한테 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뒤, 양육비 사용내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는데요, 그 말을 들어야 할까요?
상담자와 남편이 외동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각자 양육비를 넣 고 상담자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양육비를 분담하는 것 에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상담자는 이런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급 하겠다는 남편의 말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4. 현재 사연자분은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자가 외동딸 명의의 통장에 남편이 입금한 돈 중 일부를 사용 했다면 그 액수만큼은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자는 외동딸 명의의 통장에 남편이 입금한 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혼소송기간 동안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시양육비 가 정해졌는데도 임시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자가 임시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미지급금을 계산해서 과거양육비로 청구하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