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29. 조윤용 변호사 출연한 내용입니다.
1. 사연자분은 아내와 협의이혼 하기로 하고 별거 생활을 하던 중에,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이미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했지만 재판상 이혼을 하고 위자료도 받고 싶어하시는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사연자는 상대방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숙려기간 중 별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의사확인신 청을 하였다고 바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숙려기간을 거 친 이후에 부부의 이혼 의사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해 진 지하게 고민하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가지는 의 미이므로 숙려기간 중이라고 하여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사연자는 협의이혼신청한 것을 철회하고 가 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마음이 바뀌어 화해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 었으므로 상대방과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후에 상간남 과 만난 것이 맞다고 할지라도, 아직 이혼이 성립되기 전, 혼인관계 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 아닌 사람과 교제 한 것이 되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위자료도 인정받을 것으 로 보입니다. 한편, 협의이혼의사신청을 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고,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 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내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는 원래 사연자분도 아이들과 함께 살던 집이었죠.
그런데 아내는 상간남을 집에 들여서 애정행각을 벌였는데요, 상간남을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기존에는 이른바 ‘상간자’가 부부 중 불륜 상대방인 일방의 허락만 받고 집에 들어와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재 중인 다른 배우자 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라고 보고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 정해왔습니다. 즉, 다른 배우자는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상간자 가 집에 들어와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있는 것을 허락하였을리 없 을 테니까, 집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라고 보았던 것이지 요.
그런데 재작년 대법원에서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 로 집에 들어가는 것은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상간 자의 주거칩입죄를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판례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판례의 기조로 볼 때, 사연의 경우 사연자는 상대방 과 별거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 집의 실제 거주자인 상대방이 승낙 하여 상간남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집에 들어간 것이라 현시점에서 상간자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사연자분의 아내가 운영하는 영어학원 문제로 채무가 늘어나서 회생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빚도 재산분할을 해야하는 건가요?
상대방 혼인생활 중이던 몇 년 전부터 영어학원을 개업하여 운영하 였습니다. 상대방이 운영하던 사업체이고 결과적으로 잘 되지는 않 았지만, 사업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생활비와 아이들 양육비 에 사용하였을 것이고, 사연자도 아내의 사업을 물심양면으로 도와 왔습니다. 즉, 상대방이 운영하던 영어학원은 혼인생활과 무관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도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결과적으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상대방 앞으로 생긴 회생채무 역시 소극재산으로서 부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사연자도 일정 부분 채무를 분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나머지 재산들의 형성 경위나 채무를 지게 된 구체적인 경위, 그 동안의 재산형성과 유지에 기여해 온 내역을 따져서 그 분담비율에 있어서 조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4. 사연자분은 지금 별거 중이신데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과거 에 발생한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이에 사연자 가 상대방과 별거하면서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사연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다면, 이후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별거기간 동안 받지 못한 과거양육비의 청구도 함께 하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