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1.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사연자분은 협의 이혼을 하신 상태입니다.

1년 6개월 정도 지났다고 하셨는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혼시 혼인파탄에 주된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 를 할 수 있는데요, 이미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유책사유를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이혼 당시에는 별 도로 위자료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추궁하고자 한다면, 이혼 후에도 3년 안에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이혼 당시 이미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였거나, 상대 방의 유책행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용서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사연의 경우, 위자료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사연자가 상대방의 유책행위- 즉, 상대방이 사 연자와 친정아버지에게 행한 폭언, 폭력적 행동 등을 이유로 협의 이혼 후 3년 내에 위자료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이미 협의이혼 성립 후 시간이 좀 지난 상태이고 혼인생활 중 가정 내에서 내밀하게 벌어진 일이라 사연자는 상대방의 유책행위에 대 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이혼한 이후에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할까요?
이혼 후, 적법한 재산분할 청구에서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을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839조의2 1항에서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 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3항에서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협의이혼으로 이혼이 성립한 이후부터 2년 이전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 다면,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은 물론 원칙적으로 혼인생활 중 형성, 유지해 온 재산이 되는데요, 이혼으로 혼인파탄이 확실해진 경우이 므로 협의이혼으로 이혼한 경우 협의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으로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자 기준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 가액을 대상으로 하여, 재산형성과 유지에 있어 기여 도를 비교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3. 사연자분처럼 이미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했을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런데 가정법원이 이혼 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재 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되지 아 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사 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 한 재산분할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한 청구로 받아들여질 수 없 게 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를 대략적으로 하였지만,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부 재산이 협의내용에서 빠졌거 나, 일방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의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 할 협의에 제외되었던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자의 경우, 구체적인 분할방법에 있어 불공편한 측면은 일견 있어 보이지만, 특별히 분할대상 재산이 빠졌거나 일방이 은 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또 협의 자체를 무효화시킬 정도로 상 대방의 강박과 폭력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연자는 상대방과 협의서를 작성하고 함께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증까지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안타깝지만 재산분할청구가 받아들여지 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정리
- 4. 이혼 전에 재산분할에 대해 미리 사전 포기 약정을 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 만약 이혼하기 전에 부부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도, 이혼을 할 때 기존의 약정에 따라 재산분할청구 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에서 정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 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법적 효과로서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 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나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 전에 미리 포 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하였 다고 하더라도,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재산분할의 포 기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