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제한, 친부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혼 남편 이름으로 성변경절차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4. 조윤용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은 남편과 이혼한 뒤에 양육비를 전혀 받지 않으셨고 아이는 친아빠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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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면접교섭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미성 년 자녀가 서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로, 부모의 권리임과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아 니하는 부모의 일방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으나, 민접 제837조의 2 제3항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재판부의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 배제,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모 일방과 자녀 가 만남을 가지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해칠 것임이 명 백할 정도라면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법 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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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연자분은 어떤 방법으로 면접교섭권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전면적으로 배제할 정도로 복리를 해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한다거나, 아이가 만 남을 거부한다는 등의 사유로는 부족하고, 만약 사연자가 면접교섭 의 전면배제를 요청한다면 재판부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가사조사, 부모교육 및 상담 등의 절차를 통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조사 결과 면접교섭의 전면배제를 허용할 정도까지는 아니 라는 판단이 서더라도, 자녀의 복리 차원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이음누리 등 면접교섭 기관에서 전문가 참여아래 시 범교섭을 한다거나, 아주 짧은 시간부터 시작하여 점차 늘려가는 등 자녀와 부모에게 적절한 방식의 면접교섭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3. 사연자분은 재혼을 앞두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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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할 상대자, 즉 아이 계부의 성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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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법제하에서는 혼인 중 자녀가 태어나면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녀의 성 본변경을 구하는 경우는 재혼 과정에서 재혼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구하는 경우나,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구하는 사례 가 대부분입니다.

성본변경 허가신청은 가정법원에 엄마, 아빠 또는 자녀 본인이고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법정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심판청구가 들어오면 재판부는 부모 또는 15세 이상인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성본변경 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고려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 즉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자녀의 성과 본을 변 경할 필요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지, 자녀가 가족구성원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 지고 있는지,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성본으로 인해 겪는 불편 함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허가여부를 판단하게 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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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약, 아이의 친부가 성본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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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되나요?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성본변경절차에서 친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닙 니다. 가사소송 규칙에 보면 가정법원은 ‘부나 모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부나 모의 동의를 필수적인 요건으 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근거규정만 놓고 보았을 때 친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성본변경의 요건을 충족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 고, 반대로 부나 모가 동의를 하더라도 단순히 동의를 하였다는 이 유로 성본변경이 반드시 허가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핵심 정리

  • 성본변경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청구인이나 당사자들 주장에 구애되 지 않고, 후견적인 입장에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보는데, 자 녀의 나이와 의사, 가족 상황의 성질, 성 변경을 신청한 동기 등을 면밀히 살피고, 일방 부모가 성 변경에 반대한다면 부동의하는 본 질적인 이유와 혹시 방임이나 학대는 없는지를 살피기도 합니다. 즉, 법원은 부모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성본변경될 자녀를 기 준으로 정말 적합한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이 때 상당히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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