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 인정받는 경우(식당 같이 운영한 경우)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5. 조윤용 변호사 출연

1. 사실상 식당을 운영하면서 재산을 일구어 온 건 사연자분이신 것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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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해 법정 상속분 이상의 몫을 배분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 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 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 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 을 경우에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간의 실 질적 공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20대 시절부터 수십 년간 배우자와 함께 피상속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면서 아버지께서 운영하던 식당에서 일해왔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별도로 급여를 받지 않고 최소한의 생 활비만 공동으로 지출하면서 사연자의 재산을 따로 모으지 못하였 습니다. 그러면서 사연자가 전적으로 식당을 운영하여 번 돈으로 부모님 공동명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보태고, 아버 지 명의의 점포를 취득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사연자는 피상 속인의 재산 형성 또는 유지 증식에 특별하나 기여를 하였다고 보 이고, 법정상속분 이상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 니다.

2. 그런데 동생들과 협의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하는 방법! 알려주시죠.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그 결정대로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고, 사연자의 경우처럼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도 있습 니다.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 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도 따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 니다. 한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 여하여야하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역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 사자로 심판절차에 참여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 적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만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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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연자분의 어머니가 아흔이 넘으셨다고 했는데요,

만약,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도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 도중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 던 어머니께서 돌아가신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인 자녀들이 어 머니의 상속인으로서 소송수계절차를 통해 기존의 심판청구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아버지 명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공동명의 아파트의 아버지 1/2 지분만 심판대상으로서 심리될 수 있습니다. 소송 도중 망인의 배 우자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자녀들이 동일하게 공동상속인이라 할지라도, 이미 계속 중이던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에 어머니의 지분을 추가하거나 포함하여 분할방법을 정할 수 는 없습니다.

4. 사연자분의 어머니가 자필 유언장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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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의 1/2지분을 사연자분이 가져가라는 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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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대로 이루어질까요?

자필유언의 유효요건과 집행방법을 알려주시죠.

핵심 정리

  • 자필유언은 민법이 정한 유언방식 중 자필증서 즉 스스로 작성한 유언으로써 유언의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연월일, 주소, 유언자의 이 름과 날인이 정확히 들어가야 유효한 유언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자필유언의 작성은 공증 등 다른 작성방식에 의한 방법보다 자유롭고 절차가 간편한 반면, 유언자의 사망으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유언 내용대로 집행을 하려면 유언검인 절차를 거쳐 야 합니다. 만일 유언검인기일에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라도 자필유 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유언효력을 다투는 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집행과정에서 다소 불편한 단점 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기여분#식당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