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적 사실혼관계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이 된 경우)를 알려드립니다.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김규리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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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관계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사실혼 관계가 성립합니다.

만일 20여년간을 동거하면서 사연자분이 상대방 자녀의 상견 례나 결혼식에도 모의 위치에서 참여하거나 상대방의 어머니의 간 병까지 도맡았고, 식당을 함께 운영하면서 생활비 등을 함께 지출 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생활적, 경제적 측면에서 혼인의 의사를 가 지고 부부 공동생활을 하였다면 사실혼 관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중혼적 사실혼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중혼’은 말 그대로 법률상 혼인을 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법률상 혼인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은 제810 조에서 중혼 금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 법률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중으로 다른 사람과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즉 사실혼 관계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제3자와 이미 법률혼 관계에 있는 경우를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중혼적 사실혼을 곧바로 통상적인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혼적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비록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 관계 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거나,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 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 즉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손 해배상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 3.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이 되었던 경우는 어떤 경우 일까요.
  • 우리 법원은 기존의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사정에 대하여는 다소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법률상 배우자와 이미 20여 년간 장기 별거하는 동시에 장기간 사실혼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정, 혼인관계의 실체를 전혀 유지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 어 사실상 이혼상태를 인정한 하급심 판례들이 있는 반면, 한 사례 에서는 법률상 배우자가 자식들을 두고 장기 가출한 상태에서 부부 의 다른 한쪽이 조만간 해당 혼인관계를 정리할 의도로 제3자와 혼 인의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였지만, 우리 대법원은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 는 보호를 하여야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해당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청구를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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