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월 김소연 변호사 출연

1.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혼사유 중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까
만나긴 했지만 깊은 사이는 아니야. 바람피운 배우자의 단골 변명이죠. 시냇물도 아닌데 어디까지가 깊은 사이고 어디부터는 얕은 사이일까요.
부정행위가 이혼사유가 되는 이유는 부부사이에 성적 성실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부부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부정행위는 간통 자체도 포함하지만 더 넓은 개념으로 간통까지는 이르지 않아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결국 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정조를 져버렸다고 여겨지면 부정행위가 될 수 있죠.
이 사연의 경우 사연자분의 부들거림이 여기까지 느껴지는데요. 썸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진하다고 하신걸로 봐서는 좀 심각했던 듯해요. 이혼을 결심하실 정도니까요. 아마 사연자분에게 적극적 구애로 다가갔던 그 모습처럼 비슷하게 구애를 하셨던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에 신입사원이 호응했다면 둘이서 관계를 했든 안했든 부정행위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2. 배우자와 상간자 둘 다로부터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형태에 따라 약간 달라요. 소송은 우선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상간자도 공동피고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상간자만 따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그래도 하나의 소송이니까 소송비용도 좀 덜 들고 소송 하나만 신경 쓰면 되니 편리한 면이 있는데요. 문제는 일단 상간자가 이혼소송 관련된 내용들,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까지 다 볼 수도 있단거고요.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 되어서 공동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가 전액 지급해도 되는거라 그렇게 되면 보통 금수저인 배우자가 다 내겠죠. 이런 점들이 싫으시면 상간소송을 이혼소송과 별개로 제기하셔서 상간자만 따로 판결을 받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물론... 따로 소송 하더라도 상간자가 지급할 위자료를 배우자가 뒤에서 대신 보전해주는 일까지는 막기 어렵겠죠.
3. 배우자가 혼인 전 가지고 있던 부동산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까
특유재산이라는 말, 들어보신 분 많을텐데요. 특히 저희 조담소 청취자분들 익숙한 단어죠.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흔히 부부사이에는 니것내것이 없다고들하죠. 하지만 특유재산은 결혼은 했지만 엄연히 니것내것이 존재한다... 이런 의미예요. 재산분할을 할 때 이런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연에서 금수저 부인분이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건물도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이어서 분할의 대상이 아니게 되죠.
핵심 정리
- 그렇지만 5년 동안 젊음 바쳐 머슴처럼 일하신 사연자분이 재산분할을 전혀 못 받게 된다면 억울하겠지요. 법도 특유재산일지라도 적극적으로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연자분은 그래도 5년 동안 혼인생활을 하셨고 부인의 건물관리에도 힘써오신 걸로 보여요. 장인어른 밑에서 수족처럼 회사생활도 열심히 하셨으니 경제활동도 꾸준히 하셨겠죠. 본인을 능력있다고 자신 있게 표현하신걸보니 잘 하셨을거같고요. 특유재산이라도 사연자분이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와 증식 등에 기여하셨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부인 소유 건물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듯합니다. 하지만 그 건물은 부인 소유였고 사장님, 아니 장인어른이 주신 거였으니 아무래도 재산분할비율에서는 부인이 높게 나오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