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직전에 아파트를 몰래 팔아서 시누이에게 판 돈을 다 주었다면 재산분할대상일까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월 김소연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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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소송 직전에 아파트를 몰래 팔아서 시누이에게 판 돈을 다 주었다면 재산분할대상일까

이혼소송 전에 팔아버린 재산은 소송 중에는 없는 것이니까 분할대상에서 제외될까요. 적어도 판 돈은 남아있을테니 그 돈을 분할대상으로 삼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 사연처럼 판 돈 마저도 시누이에게 줘버린 경우 당장 배우자에게는 돈이 없잖아요. 배우자도 시누이로부터 빌린 돈을 갚았다면서 버티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실제로 배우자가 시누이에게 빌린 돈이 없는 거라면,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출금된 금원은 배우자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보게 됩니다.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지요. 그럼 아파트 판 돈은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으로 분할대상이 되겠지요. 간단하게 말했지만 아파트 매도사실, 매도해서 얼마를 받았는지, 시누이에게 간 돈은 얼마인지, 두 사람 사이에 차용증 등이 있다면 그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하는 일등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연자분은 상당히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듯한데요. 이렇게 소송 직전에 재산을 몰래 은닉하고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시누이까지 공범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실 수도 있겠네요.

2. 아파트 판 돈에서 양도에 따른 세금도 제외해줘야 하나요

배우자는 아파트 판 돈을 분할대상으로 하더라도 양도할 때 낸 세금이나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은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상적인 정도라면 제외될 듯합니다. 아파트 판 돈을 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이상, 관련하여 발생한 조세채무 역시 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장래에 양도에 따른 세금이 나올 수 있으니 이를 미리 빼달라는 주장도 가능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도 그 처분에 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분할대상재산 가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는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거라면 미리 팔아버리는게 무조건 이득이 아닌가 싶기도 하실텐데 일단 혼인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야할 가능성이 높으니 일방적으로 매도해서 갈등을 일으킨다면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로 참작될 수도 있어보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지요.

핵심 정리

  • 3. 시누이 명의지만 배우자 자금이 투입된 아파트 명의신탁을 주장하면 배우자 재산에 포함될까
  •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부부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누이 명의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건 사연자분이 입증을 하셔야하는데요.
  • 배우자가 자금을 꽤 부담하고 시누이로 하는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라고 해도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거나 구체적인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는 점까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면 배우자 재산에 포함시키기는 힘들겠지요. 다만 시누이에게 배우자가 준 돈은 대여금 채권으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겠고요. 이런 사정 등은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는 데에 사연자분에게 좀 더 유리하게 참작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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