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양육환경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2023.12월 김소연 변호사 출연

1. 소송에서 양육환경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이혼사건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처럼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 중 누구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야하는지 재판부의 고민이 시작되겠지요. 그럼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양육환경조사명령을 내려 가사조사관이 관련 부분을 조사하게 합니다.

우선 현재 양육상황에 대한 조사, 그러니까 자녀가 현재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을 나오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모 중 일방이 양육자가 될 경우 예상되는 양육환경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각자의 사정은 시기에 따라 변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 일방이 양육자가 되면 다른 상대방은 자녀를 면접교섭하게 되는데, 면접교섭의 방법도 각자의 상황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 알맞은 시기, 방법에 대한 의견도 들으시고 바람직한 형태를 정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자녀와 관련해서 당사자들이 조율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양육환경조사를 충실히 잘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2. 이혼한 부부가 자녀의 공동친권자가 될 수도 있나요

친권자는 자의 재산적 행위에 대한 대리권과 동의권을 가지게 되고 신분에 관한 부분도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권자는 자녀를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자녀의 여권을 만들거나 자녀의 수술에 동의를 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친권을 가지지면 이혼 후에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지요. 수 년 전에는 재판상 이혼을 하더라도 공동친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공동친권자로 지정되는 경우는 드문 듯합니다. 공동친권을 행사하려면 어느 정도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 재판으로 이혼하는 부부사이에 협의를 잘 하기는 쉽지 않겠죠. 공동친권을 친권은 자녀의 복리가 우선인데 공동친권자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아 공백이 있다면 복리를 침해할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요새는 거의 단독친권을 가집니다.

종종 자녀의 성본을 변경할 수 없게 하기 위해 공동친권을 주장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혹시 남편분이 이런 경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공동친권이면 자의 성본변경이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으나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자의 복리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성이 다른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현저한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친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부모자식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3. 자녀들이 분리양육 될 수도 있나요

이혼시 자녀들이 여럿인 경우에 이론적으로는 각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소위 분리양육이라고 하는데요. 법원은 대개 분리양육을 꺼려하시는 듯합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일방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하는 자녀들이, 자신의 형제자매와도 떨어져 양육된다면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십니다. 그러나 정서발달에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현재의 양육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의 나이차이가 클 때 분리양육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연처럼 분리되어 양육된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온 경우에는 분리양육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적응하여 현재의 상황에 변화를 주는 것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때문입니다. 분리양육으로 인한 단점은 충분한 면접교섭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게 하시는 편입니다. 양육비의 기산점도 각자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장자인 자녀의 성년시부터 지급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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