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월 김소연 변호사 출연
1. 판결로 한번 정해진 양육비도 나중에 증액할 수 있나요
대개 판결문 등에는 양육비에 대해서 언제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날까지 얼마로 한다.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양육비는 한번 정해지면 성년이 될 때까지 절대 증액할 수 없는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시 책정된 양육비가 있더라도 이혼시와 다른 사정이 있다면 양육비를 증액 해달라고 하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연처럼 이혼시에는 거의 무직이나 다름없었던 전 배우자가 이혼 후 소득과 재산상황이 크게 좋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도 변화할 수 있고요.
다만 반대로 감액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육비 감액이든 증액이든 쉽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부분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그러니 처음 양육비를 정할 때부터 여러 사정이 최대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과거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과거양육비의 경우 그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명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산술적으로 얼마씩 몇 개월 이렇게 일률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해서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의 나이, 직업, 과거 및 현재의 소득을 비롯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 사연의 경우 부인은 수입이 없는 듯 한데 그래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주게 되어있어요. 다만 본인이 지금 수입이 없다는 등을 들어 큰 돈을 일시에 지급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깎아달라고 호소하겠지요. 반대로 사연자분은 원래 줘야하는 양육비 받는거니 깎아줄 수 없다고 하시겠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판례의 취지대로 대개는 약간은 깎여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 저라면 억울한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오히려 당사자분들은 그래도 못 받았던 과거양육비를 챙겨받게 되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이 크신 듯하더군요. 사연자분도 그러실진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과거양육비는 그 지급청구권이 구체적으로 성립, 확정되는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청구한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받으시기는 어렵습니다.
3. 면접교섭은 보통 어떤 식으로 하나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은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혼하는 부부는 대개는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이를 자녀에게 투영해서 이혼 후 일방 부모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자녀의 복리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도 소송 중이라고 해도 면접교섭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처분을 내리시거나 자발적 이행을 권고하시는 편입니다. 이혼 후 할 면접교섭의 연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되도록 자녀를 위해서 면접교섭에 관해서만큼은 소통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물론 면접교섭이 제한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다면 이 또한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면접교섭을 해야 한다고만 보지는 않고요.
면접교섭의 시기와 방법은 각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양육환경조사 등으로 정하게 됩니다. 다만 보통 월 2회 정도 주말에 1박 2일 숙박면접을 하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며칠간 숙박면접, 설날과 추석연휴 중 며칠간 숙박면접 이렇게 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녀가 숙박면접이 어려울 정도로 어리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어 일정시기까지는 당일면접을 하는 것으로 정하기도 하니 딱 정해진 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최근에는 영상통화나 전화통화는 자유롭게 한다는 등의 문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약간 특이한 사례로는 일방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입국시와 해외방문시 면접교섭에 대해 정하기도 합니다. 해외에 있을 때는 영상통화로 면접교섭하고 이 경우 조부모가 손자녀를 오랫동안 보지 못할 수 있으니 조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방 부모가 휴가을 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국내에 입국하여 면접교섭을 한다거나, 반대로 자녀들이 방학 며칠간은 일방 부모가 있는 해외에 방문한다고 정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