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월 김진형 변호사 출연

1. 약혼의 성립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약혼은 장차 혼인을 하기로 하는 남녀 간의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약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혼인을 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되고, 약혼식과 같은 특별한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반드시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합의만으로도 약혼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의뢰인과 상대방이 각자의 자녀와 함께 임차한 아파트로 이사를 와서 동거를 시작한 무렵에는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약혼에 대한 의사가 명시적으로 일치하였거나, 적어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청약한 약혼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외부적으로 승낙함으로써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약혼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에 약혼의 성립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약혼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법률효과는?
약혼 당사자가 혼인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다른 당사자가 그 이행을 재판상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약혼은 언제라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고, 정당한 해제사유가 있어야만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당사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이는 약혼을 해제한 당사자 일방이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상 손해 내지 정신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약혼예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으로서 상대방에게 약혼예물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혼예물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위 사안의 경우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약혼이 성립하였다가 결별과 동시에 약혼이 해제된 것이기에 의뢰인이 상대방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은 상대방이 원상회복으로서 의뢰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3. 만약 혼인이 성립한 경우에는 약혼예물에 대해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것인지?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혼예물은 혼인이 성립하는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하는 것이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혼인으로서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더라도 약혼예물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 다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약혼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이 초래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혼인 이후에도 원상회복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기에 일부 사안에서는 혼인이 성립한 뒤에도 약혼예물에 대해 원상회복을 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