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2023.12월 김진형 변호사 출연

1) 사실혼은 동거나 약혼과 어떻게 다른지?
사실혼 관계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즉,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차이가 있을 뿐, 혼인의 의사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법률혼과 동일하기에 사실혼 관계의 당사자들이 자신들을 부부관계로 인식하고 혼인의 의사로 공동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공동생활만 하는 동거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약혼은 당사자들이 장차 혼인하기로 약정하는 것에 불과하기에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자들의 혼인에 대한 합의만 있다면 성립하는 반면, 사실혼은 준혼으로 간주되기에 당사자들이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를 갖고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약혼에 비해 더 엄격한 요건이 요구됩니다.
참고로, 판례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당사자들이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부부공동생활을 하기까지 이르지 않은 단계에서 파탄에 이른 경우,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보면서도 사실혼으로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2)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물론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하기에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 당사자 생존 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나, 일방 당사자 사망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 점은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일방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였거나 그 일방의 잘못에 의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을 경우에는 그 일방을 상대로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신상 고통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상대방이 투자로 인해 부담하게 된 채무도 재산분할로 함께 부담하여야 하는지?
당사자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 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개인명의의 채무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핵심 정리
-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상대방이 전업 투자자로서 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용한 채무는 원칙에 따라 어디까지나 상대방 개인의 채무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전에 공동 재산 형성을 위해 위 채무를 부담하여 투자금으로 사용한 뒤 발생한 수익금을 다시 공동의 생활에 사용한다는 점에 대해 의뢰인과 합의가 된 상태에서 위 채무를 부담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