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1) 향후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합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증액을 구할 수 있는 것인지?
민법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양육비용의 부담을 포함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위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또한 협의이혼 시 부모 사이에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협의와 다른 내용으로 양육비부담에 관한 처분을 청구한 경우에 관하여, 양육에 관한 처분의 청구는 그 처분 자체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모 사이에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부담에 관한 처분을 청구한 때에는 이는 그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처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향후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합의 내용과 무관하게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물가 등이 상승한 경우, 양육자의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자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자녀의 장래를 위한다는 명분을 위해 고액의 교육비까지 포함된 금액을 양육비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자녀의 나이와 부모 합산 소득을 감안한 표준양육비를 1차적으로 결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인 사정에 따른 양육비 가산 또는 감산 요소를 한 번 더 적용하여 양육비를 확정하는데, 1차적으로 결정되는 표준양육비에는 통상적인 교육비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교육비를 지출한다는 사정만을 들어 양육비의 가산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면서 양육자로 지정받은 부모 일방이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 고액의 교육비를 지출하는 점을 양육비 가산 요소로 주장하여 양육비의 증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 사안과 같이 비양육자의 경제사정이 개선된 사정만으로는 어렵고, 그 교육이 자녀의 적성과 재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필요한 교육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자녀를 위해 통상적인 교육비를 초과하는 고액의 교육비를 지출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양육비 가산 요소로 삼아 양육비가 증액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3) 이혼 이후로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양육비 청구에 영향이 없는지?
이혼 시 일방에게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양육비지급의무와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는데, 이후 양육자가 면접교섭권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비양육자는 양육비의 지급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가, 반대로 상대방이 양육비의 지급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 이를 이유로 면접교섭권의 제한·배제·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는가는 실무상 종종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이혼급부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등을 이유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며, 면접교섭 역시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 유지, 자녀의 복리 관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다른 의무를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의뢰인이 이혼 이후로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거의 실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자의 부당한 면접교섭 거부와 관련하여서는 가사소송법이 가정법원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위반한 때에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해당 규정을 활용하여 면접교섭을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