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파탄(혼인기간 3개월)의 경우 해결방법에 대하여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소개된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김규리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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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파탄(혼인기간 3개월)의 경우 해결방법

1. 결혼한지 3개월만에 이혼한 단기파탄의 경우 결혼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법원은 만일 부부가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 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혼인 생활이 파탄되거나 당 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결국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 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지출한 결혼 비용 등에 대한 원상회 복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우리 대법원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면 부부공동체로서의 동거·부양·협조 관계가 형성되고 그 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하여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혼인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혼인생활이 3~4개월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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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기 파탄의 경우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상대방과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원만하고 신 속하게 법률상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이겠습니다. 크게 이혼 여부, 재산분할금, 친권,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이라고 해서 꼭 판결로서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것 은 아니고, 보다 간이하고 유연한 해결로서 조정이혼을 고려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혼 조정의 경우에는 비록 당사자 두분이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당사자가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해서 법원의 정 해진 절차에 따라 재판부의 도움을 통해 다시 한번 부부간 원만한 협의를 시도해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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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런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별도의 재산분할 없이 현재 각자 자신의 명 의대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각자 명의대로 확정 적으로 귀속하게 하는 형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은행 에 있는 각자의 예금 채권이나 부동산 등 플러스 재산도, 또 은행 에 대한 대출금과 같은 마이너스 채무도 상호 분할 없이 그 명의대 로 소유권을 가지고 변제책임도 지기로 하고 더는 정산할 것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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