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월 최영비 변호사 출연
질문 1. 사연자는 돌아가신 남편의 전혼 자녀들이 사연자와 남편의 이혼이 무효라는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는데, 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이혼 무효확인소송이 무엇인지?
네.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의사무능력자의 협의이혼 등이 대표적인 이혼무효사유입니다. 즉, 부부간에 이혼의사가 없는데 이혼이 되되었다면 그 이혼은 무효인데요. 예를 들어 이혼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는데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되었다거나, 부부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난 경우, 협의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부부일방 혹은 쌍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하였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이혼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혼이 무효임에도 이혼신고가 된 경우에는 등록부를 정정할 필요가 잇을텐데요. 이를 위해 이혼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첨부해서 등록부 정정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혼이 무효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이혼을 하지 않았던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돼서, 재산분할역시 무효가 될 것입니다.
2. 사연자처럼 상속재산분쟁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여 이혼을 하고, 그 이후에도 사실상 함께 동거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이라면, 소위말하는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채무면탈의 목적 혹은 세금 탈루 목적 등으로 가장이혼을 하는 경우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받게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증여로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가장이혼으로 이혼이 무효가 되면 재산분할은 혼인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전된 재산전체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가장이혼으로 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이혼 당사자들에게 형식적이나마 혼인관계를 종결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면 이혼의사가 없다고 볼수 없으므로 이혼이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설사 그 이후에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하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연자의 경우에도 상속재산분쟁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는 하더라도, 조정으로 이혼하셨다는 것으로 보아,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종료하는데에는 당사자간에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판례의 태도대로라면 이혼이 무효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이혼이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것이라면 세무서에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가요?
비록 이혼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세금과 관련한 부분은 재산분할의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판례도 일반적인 재산분할의 범위를 넘어 과대하거나,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의 과세대항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는데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부부간의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는데 그 주된 취지가 있고, 여기에 이혼 이후의 상대방 배우자의 부양적인 요소도 아울러 고려합니다. 그런데 가장이혼으로 인해 상대에게 주게되는 재산분할금 청산적, 부양적 의미를 넘어 과대할 정도라면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연자의 경우 일부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사연자의 혼인기간이나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였을 때 그 금액이 과다한지 등을 생각해보시고, 적정한 수준에서 돈을 받으셨다면 과세관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