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월 최영비 변호사 출연
질문 1. 사연을 들으니 사연자와 아내는 짧은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리게되었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아내가 갈등 끝에 어린 자녀를 신혼집에 두고 가버리셨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사연자와 아내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텐데요.
사연자와 아내는 혼인의사로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까지 출산하였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이니,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외에는 법률혼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서 우리 민법에서 법률혼과 관련되어 규정된 것들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많은 규정이 유추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혼청구시 혼인파탄에 유책사유가 있는 부부 중 일방에게 다른 일방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사실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실혼 파탄에 유책사유가 있는 일방에게 다른 일방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연자도 이미 사실혼이 파탄되었고, 사실혼 파탄에 상대방에게 주된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자료 청구 즉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아내가 실랑이를 벌이다 어린 자녀를 신혼집에 두고 간 것, 이것을 가지고 사연자가 아내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사연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은 드렸는데요, 이것이 법원에서 인정될지, 즉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연자의 경우에 아내가 ‘자녀를 버렸다는 것’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어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내가 자녀를 신혼집에 두고 갔고, 당시 사연자가 아내와 실랑이를 벌이셨다는 것을 보아, 사연자가 있을 때 자녀를 두고 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부모에게는 모두 양육의무가 있는데, 부모 일방이 혼인관계를 종료하면서 다른 일방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기고, 자신은 자녀의 양육을 포기했다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자녀를 집에 두고 갔다는 것 외에 아내에게 그 외의 다른 귀책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3. 사연자가 손해배상 청구외에 검토해야 할 문제들은 없는 걸까요.?
사연자께서 지금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질문하셨는데, 사실 사실혼을 완전히 종결하기로 마음 먹으신것이라면, 단지 손해배상청구뿐아니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재산분할청구 등도 함께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인지 회복가능성이 있는지, 사연자의 마음은 어떠한지를 생각해보시고,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싶으시다면, 아내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것이 맞다고 결심하셨다면, 자녀를 위해 신분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양육자와 친권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를 상대와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를 통해서 정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내가 키우기로 결정하셨다면 법원에 양육자와 친권자로 나를 지정해달라고 청구하시면서 적정한 양육비 또한 상대방에게 청구해셔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핵심 정리
- 아울러 사연자와 아내 사이에 재산을 정리할 것이 있는지도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질문 4. 사연자는 사연자가 폭행죄로 조사를 받은 것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불리하지는 않을지 걱정하셨습니다. 어떤가요?
- 네 불리할 수 있고, 수사결과에 따라 상대방이 오히려 반소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자가 말씀하신 것이 어느 정도의 폭행인지에 따라 수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텐데요, 단순히 밀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상해를 입을 정도가 되어 상대방이 만약 상해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상대방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대방과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