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약정을 하였는데, 소송으로 이혼청구를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한 경우 이미 한 재산분할약정대로 재산분할을 해야하는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월 최영비 변호사 출연

질문 1. 사연자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협의도 마쳤는데, 다만 재산정리를 모두 마친 뒤 협의이혼절차를 밞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협의한 재산분할약정에 구속되는 걸까요?

먼저 사연자가 남편과 하셨다는 재산분할약정의 취지를 꼼꼼히 살펴봐야할 것 같은데요. 사연자의 이야기를들어보면 당사자들이 재산정리를 먼저 한 후 협의이혼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의 취지는 협의이혼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분할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재산을 분할하되, 협의이혼을 먼저 할 경우 협의 이혼 성립후에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의 불이행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연자가 남편과 한 재산분할약정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구요. 따라서 재판상이혼절차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남편과 재산분할의 합의를 하시는게 아니라면,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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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연자는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의 유불리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드렸다시피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은 재판상 이혼에는 적용되지 않고, 재판상 이혼에서는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연자께서는 혼인기간이 20년이고 자녀를 둘을 두셨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맞벌이었는지, 혼인당시 가져온 특유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기여도가 몇프로인지 어느정도 가늠해볼 수 있고요,

부부간의 재산에는 부동산뿐 아니라, 예금, 보험, 주식, 자동차, 예상퇴직금등도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였을 때의 부부공동재산과 나의 기여도를 고려해보시고, 재판에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원래의 약정대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좋을지 유불리를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사연자는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확실하고, 그것이 사연자와 남편이 이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잇는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이혼소송으로 인한 재산적인 이익에 위자료를 고려하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남편의 외도행위가 이미 사연자와 남편이 혼인관계를 종결하기로 협의가 되어 사실상 혼인이 파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 이후이거나, 외도행위에 대한 증거를 보시기만 하고 확보하지 못하셨거나 하는 등 불리한 사정이 없는지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고, 위자료의 경우 보통 3000만원을 넘기 힘든 것도 재산분할과 더불어 함께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만약 혼인관계를 종결하기로 이미 합의한 이후에 외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면 위자료를 못받을수도 있나요?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뒤에는 부부사이의 정조의무또한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다만,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예컨대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별거를 시작했고 ‘ 언제언제 이후로 앞으로 서로의 사생활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넣은 경우’에 그 언제언제 이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법원에서 보았던 예가 있었습니다.

핵심 정리

  • 사연자의 경우 단지 혼인관계를 종결하기로 합의한것에 더해서 사실상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계속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외도행위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의무가 부인될 수도 있을 것인데,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 4. 만약 같은 사안에서 사연자가 이미 협의이혼까지 마쳤지만 아직 재산분할과 관련한 명의이전이 되지 않은 경우에서 재산분할청구만을 별도로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을까요
  • 그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봐야하는데요. 이미 협의이혼까지 마쳤다면 재산분할약정은 협의이혼이라는 조건의 성취로 효력이 발생하구요. 그렇다면 그 약정에 따라 이행을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 다시 재산분할을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이익이 없어져요. 이것을 소의이익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법원은 청구를 각하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재산분할약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