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월 최영비 변호사 출연
질문 1. 사연자의 어머니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혼인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셨는데, 혼인무효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혼인무효사유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하지 않은 경우, 민법에서 금혼으로 정하는 친족사이에 혼인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이 무효임을 법원에서 확인받으면 처음부터 즉, 혼인신고시부터 혼인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애초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혼인무효를 많이 주장하곤 합니다.
질문 2. 사연자의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즉, 사연자 아버지에게 혼인의사가 없었다면 혼인무효가 될 수도 있는거겠네요?
네, 아버지에게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혼인무효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방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대방의 허락을 받았는지, 일방적인 신고였는지를 입증하기는 상당히 곤란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는 것은 혼인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하는데요, 즉 아버지쪽에서 혼인무효사유를 입증해야하는데 어머니가 허락없이 일방적으로 신고한것이라는 것 대해 입증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 그 상태에서 법원이 혼인의사가 없으니 혼인무효라고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 3. 그런데 사연자의 어머니는 혼인신고 이후에도 아버지와 10년넘게 함께 살아왔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와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쉽사리 납득되지는 않는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 10년이나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보아, 혼인신고를 어머니가 허락없이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우리 법원도 비슷한 사례에서 상대방의 혼인의사를 추정하거나, 혼인신고 당시는 허락을 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 이후에 혼인신고를 추인 한 것으로 본 예가 있는데요.
이런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사연자의 아버지도 혼인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4. 혼인무효가 어렵다면, 아버지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사연자의 아버지는 외도행위를 저지른 소위 말하는 유책배우자이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하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핵심 정리
-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도 이혼을 할 생각이 있으면서도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반대하고 있을 뿐이라거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희석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도 합니다.
- 그런데 사연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인지가 잘 드러나지는 않아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