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유혜진 변호사 출연).
저는 아내와 결혼하면서 처가의 도움을 받아 서울의 전세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의사로 일하면서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였고, 아내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전담하면서 돈 관리도 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 덕에 서울에 더 큰 평수의 아파트를 매매하여 이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개원하여 얼마간 일하다 미국으로 유학 가게 되었고, 미국에서도 개원해서 운영하다가 귀국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다시 병원 개원을 준비하면서 아내와 자주 다투었고,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저와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처가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고, 증여받은 주식도 많습니다. 그런데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혼생활 내내 외벌이로 생계를 책임졌고, 돈 관리도 다 아내에게 맡겼던 저로서는 억울합니다. 분할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 아내가 처가로부터 받은 재산을 분할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 억울하다는 입장이신데요, 이러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지요?
네, 혼인 전 각자가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과는 관계없이 부부 중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유증으로 받게 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원칙이라면, 예외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법원은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나 형성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다가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

3.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나 형성에 협력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대법원은 아파트가 혼인 전에 취득한 남편의 고유재산이라도, 혼인 후 처가 수입을 얻어 아파트 매수와 관련한 차용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아파트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 642 판결 등).
4. 유지나 형성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소개해주시죠.
대법원은 재산분할을 청구한 상대방이 혼인 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의 임대료 수입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고 딸들의 유학비용 등을 지원하였을 뿐 그 외에 재산의 가치증가나 유지 또는 가치감소의 방지에 기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유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므2552, 2568 판결).
5. 사례는 어떨까요? 아내의 주식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일까요?
사연자는 의사로 고액의 소득을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혼인 생활 내내 외벌이로 경제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사연자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아내의 주식의 가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아내의 주식은 비록 특유재산일지라도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아내가 증여받은 주식으로 혼인기간 중 배당금까지 지급받았다면, 배당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네, 사연자가 대부분의 혼인 기간 동안 의사로서 경제활동을 했고, 그 소득 중 상당 부분을 아내가 관리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아내가 혼인 기간 중 증여받은 주식으로 지급받은 배당금 역시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할 것입니다.
만약 배당금을 원천으로 해서 아내의 주식 수가 증가했다는 사정도 있다면, 이 역시 부부 공동재산을 통한 주식 수의 증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7.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배우자가 아닌 자신이나,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도 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가는 반드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인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재산이나,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도 분할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1993. 6. 11. 선고 92므1054 판결, 2013. 7. 12. 선고 2011므1116, 1123 판결 등).
나아가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부부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이고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사정도 참작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등).
8.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어떨까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과거 판례는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않은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으면,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4. 판례를 변경하여,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퇴직급여채권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핵심 정리
-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을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