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준헌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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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인지?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기간 중 연금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여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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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을 청구하기 위한 일정한 요건이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서,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과 전 배우자가 모두 60세가 되었을 때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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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합의로 정할 수 있는지?

국민연금법 제64조 제2항을 보면,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에는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 이혼이나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연금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하거나, 재판으로 이혼하면서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연금을 분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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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국민연금은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본인이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분할연급을 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재혼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으며, 사실혼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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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네. 조정에서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정하였더라도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사노동 등으로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정한 것만으로는 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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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네. 국민연금법은 60세가 되기 전에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로부터 3년 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시더라도 실제로는 60세가 된 때부터 분할연금을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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