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준헌 변호사 출연).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인지?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인지는 채무를 왜 부담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 중 일상가사에 관한 것은 청산의 대상이 되고, 그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이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란 생활비를 쓰기 위해 대출받은 돈 같은 채무를 말하고,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란, 예컨대 부부 공동 재산인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면서 발생하게 된 임대차보증금 반환 같은 채무를 말합니다.
어떻게 분할하게 되는지?
부부의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해서 재산분할의 비율이나 액수를 정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하를 하는 경우에는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나머지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의 가액을 모두 더하고 여기에서 채무액을 모두 뺀 뒤 남는 순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어떻게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지?
과거에 법원은 총 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대법원이 견해를 변경하는 판결을 하였는데요. 그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견해를 바꾼 이유는,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부가 이혼할 때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관계를 청산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에 맞고, 부부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채무들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사연에서 사연자님의 남편이 소 제기 직전에 사연자님과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실행한 대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동차의 중고 가액이 커서 대출 채무를 상회한다면, 대출 채무와 함께 자동차의 중고 가액을 남편의 적극재산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사연자님께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핵심 정리
- 남편이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수년 전 형제들로부터 빌렸다는 채무는, 남편의 주장으로만 보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 사연자님이 함께 부담해야 하는 채무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 사례들을 보면 우리 법원이 형제나 가족에게 빌린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로 본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차용증도 쓰지 않고, 이자를 지급하지도 않으며, 상환일을 정하지도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당사자가 주장하는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객관적으로 알기 어렵고, 주장하는 액수와 일치하는 금전 거래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역이 정말로 채무인지 아니면 가족 간의 증여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 사연자님의 남편이 형제로부터 빌린 돈이 있어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해서 인정받는 판결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