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준헌 변호사 출연).
상담자는 고령의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는데,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인지 능력이 감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에도 자주 면회를 갔는데, 아버지의 인지 능력이 다소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정신이 온전할 때가 많아 대화하는 것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외출을 하자고 하더니, 다른 자식들과 달리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상담자를 법무사 사무실에 데려가 자기 명의로 있던 아파트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상담자의 자매들이 아버지가 치매였다고 하면서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자매들이 증여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원칙적으로 사연자의 자매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증여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증여계약의 당사자는 사연자님과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매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증여 무효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신 상황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아버지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성년후견개시 심판으로 인해 자매들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 그 자매들이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게 되고, 아버지를 대리하여 증여 무효의 확인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절차를 통해 실제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치매를 이유로 증여가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먼저 의사능력에 대하여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데,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게 됩니다. 과거에는 치매환자를 곧 의사능력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사연자님의 자녀들도 아버지가 치매이므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여 증여를 무효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판결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치매를 이유로 환자를 의사무능력자로 보는 경향에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치매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의사무능력자로 보기 보다는, 치매 환자가 계약 체결 당시에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설령 치매 환자라고 하더라도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는 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고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근 경향에 따를 때 사연자님의 아버지가 치매라는 이유로 곧바로 증여가 무효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은?
아파트 증여 당시에 아버지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연에서는 다행히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있었다고 하니, 요양병원의 진료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 등을 통해 증여 당시에 아버지의 정신이 온전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밖에도 아버지의 정신이 온전할 때가 많았다는 영상이나 대화 녹음이 존재한다면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연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지?
증여 당시 아버지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매들이 사연자님이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전혀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을 일부라도 보호해주기 위해 망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면서까지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망인의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때문에, 자매들은 이 부분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핵심 정리
- 한편, 자매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특별수익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기 때문에, 사연자님도 적극적인 증거신청을 통해 자매들이 아버지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것이 없는지 파악하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