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난 상간녀가 임신한 경우(인지,양육비,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혼인빙자간음죄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난 상간녀가 임신한 경우(인지,양육비,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혼인빙자간음죄 이미지
1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난 상간녀가 임신한 경우

2

1. 상간녀가 임신한 경우 친자확인방법에 대하여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 임신까지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남자가 유부남이었다면, 이 여자분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상대방은 기혼 가정이 있고, 본인의 아이임을 부정하는 경우 상간녀가 상대방 아이임을 확인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출산한 이후 상대방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태 어난 아이의 아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태어난 아이는 상대방 남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등재가 될 수 있는데, 이때 아이는 상대방 남자의 혼외자가 됩니다.

인지 방법은, 상대방(남자)가 임의 인지를 해주면 좋겠으나, 임의인지를 안한다면 강제인지(소송을 통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자와 부 사이에 유전자가 일치하는지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것을 명하게 되고, 이때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3

2. 인지청구 이후 양육비도 받을 수 있는지

인지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발생하게 되고,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해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비양육자인 상대 남자에게도 아이의 출생시부터 양육비 부담 의무 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지청구 시기에 따라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로 구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양육비 청구소송을 해야 하는데, 가정법원은 장래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수준, 소득수준,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서울가정법원에 서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별로 적정 양육비를 산정한 ‘양육 비산정기준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의 경우는 장래 양육비와 달리 과거에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를 일시에 청구하게 되는 것으로, 대법원은 과거양육비 액수를 결정할 때에는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하여 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수준을 알기 위해 상대방의 재 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만을 기초로 하여 금융기관 등에 상대 방의 재산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법원의 명령에 도 불구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4

3. 상대 남자가 유부남인 것을 속인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여부

혼인빙자간음죄는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하지만 여자분이 상대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안 날로부터 3년, 있 은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상대방으로부터 속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 만나게 된 계기, 상대방과의 SNS 대화내역, 카카오톡 프로필,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결혼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한 사진이 있었는지, 동호회 다른 회원들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임신#손해배상#혼인빙자간음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