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준헌 변호사 출연).
사연자와 남편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 때 아기가 생겼음. 아기를 출산하였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사연자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산후조리원에 몇 번 오지도 않았고, 접대 골프를 핑계로 주중에는 골프 연습을, 주말에는 라운딩을 다니느라 외출이 잦았습니다. 남편에게 섭섭했지만 의심은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라운딩을 간다고 집을 나간 남편의 골프 가방이 집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계속 보게 되었고, 몇 번이나 남편의 뒤를 쫓아가 보고 싶었지만, 아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어두운 표정으로 일 때문에 밖에서 전화를 하고 오겠다고 하면서 나갔다 오는 일이 몇 번 있어, 혹시 사업 문제로 나한테 말 못 할 일이 있었나 싶어 그동안 오해였나보다 생각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집으로 법원 등기가 와서 뜯어보니, 상간 소송 소장이었습니다. 소장을 읽어 보니, 남편이 같은 동에 사는 유부녀와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처음 만나서 사귀고 있었던 것이었고, 최근에 남편이 어두운 표정으로 밖으로 전화를 받으러 나간 것은 그 유부녀의 남편에게 교제 사실을 들켜 합의금을 요구받아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갑자기 남편에 대한 상간 소장을 받으셔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편과의 혼인을 유지할지 해소할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남편의 부정행위로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사실혼을 해소하면서 남편과 상간녀를 피고로 해서 사실혼 부당해소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하시고, 추가로 남편에게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를 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혼인을 유지하시겟다고 하시면 상간녀만 피고로 해서 민사 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네. 사실혼이어도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사실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부부이기 때문에 부부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상속과 같이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혼 부당 해소로 인한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사실혼에서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네. 사업체의 경우에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인 경우에는 감정을 통해서 사업체의 가치를 파악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만약에 법인인 경우에는 주식을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에 의해 인격이 부여된 별개의 인격체로 보기 때문에, 법인 재산 자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는 않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법인 주식을 남편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체가 재산분할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기여도를 가능한 높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재산의 형성뿐만 아니라 유지에 대한 간접적 기여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직접적인 기여로 인정받으실만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준비하셔야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여로 주장할 만한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 자금을 대줬다던가 대신 대출을 받아주셨다던가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구요. 꼭 돈 문제가 아니더라도 남편이 부재중일 때 업무를 대신 처리하신 적이 있으시다거나 직접 회사 업무 중 일부를 맡으셨다면, 이러한 것들도 직접적인 기여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지
네. 사실혼 관계더라도 당연히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다만,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외자이기 때문에 먼저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지는 친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것인데요. 친부가 스스로 인지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친부가 인지 신고를 하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하면, 자녀나 친모가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소송에서는 보통 원고가 유전자 검사를 신청하고 법원에서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 친모의 인지 청구가 인용되면, 혼외자에 대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반대로 남편은 면접교섭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