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 심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경우의 여러 조치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준헌 변호사 출연).

남편과 혼인한 지 8년 정도 되었는데, 혼인 후에는 남편과 사이가 좋다가 4년 전 코로나가 터졌을 때 남편이 운영하던 헬스장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빚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남편이 스트레스를 가정에서 푸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짜증을 많이 냈는데, 다툼이 점점 잦아지자 짜증에서 끝나지 않고 사연자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활비 때문에 심하게 싸우게 되었는데, 이 날 남편이 처음으로 사연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름. 이날 폭행이 있은 후부터, 남편은 마치 고삐가 풀린 것처럼 다툴 때마다 사연자를 밀치거나 때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자기 빚을 갚겠다면서 사연자의 부모님께 대출을 받아달라는 요구를 해와서, 사연자가 그럴 수는 없다고 거절했더니, 남편이 분을 참지 못하고 사연자를 폭행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사연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아직 초등학교에도 들어가지 않은 아들이 모두 옆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남편은 놀라서 울음을 터뜨리는 아들에게 시끄럽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아들을 방 안으로 밀어 넣거나 때리는 행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는 이제 더 이상 남편과 결혼생활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연자가 집을 나오자 남편이 매일 사연자에게 집으로 돌아오라는 욕설이 섞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친정집까지 찾아올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로 욕설을 하고 친정집에 찾아올 것처럼 말해서 사연자가 많이 불안해하는 상황인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

남편이 참다못해 집을 나온 사연자님께 계속 연락을 하시고 지금 살고 계신 친정집에도 찾아올 것처럼 말해서 많이 불안해하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는 남편의 접근이나 연락을 막는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접근이나 연락을 막는 조치로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의 응급조치, 법원이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이혼 소송에서의 접근금지 사전처분, 민사상의 접근금지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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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다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절차를 가장 먼저 밟아야 할지

만약 당장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 경우라면, 현재로서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시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주거에서의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과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임시보호명령을 내려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님이 일단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시면서 다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잘 소명하셔서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으시는 게 남편의 접근으로부터 가장 빨리 보호를 받으시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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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나 임시조치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경찰의 응급조치는 진행 중인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할 수 있는 응급조치로는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현행범인 체포 등이 있고, 피해자에게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피해자를 인도할 수도 있으며,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이 직접 앞서 말씀드린 피해자보호명령에서와 같은 주거에서의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직접 임시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경찰에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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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의 사전처분이나 접근금지 가처분은 어떤지

이혼 소송에서도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해서 사전처분 결정을 받을 수가 있지만, 사전처분은 법원의 심리가 있어야 해서 심리 기일이 열려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후 임시보호명령을 받는 것보다는 통상적으로 시간이 더 걸립니다.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의 경우도 사전처분에서처럼 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전처분을 신청하거나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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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폭력을 행사했는데,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도 할 수 있는지

네. 이 사연에서 남편분이 아들 앞에서 사연자님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였고, 아들을 폭행하기도 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경우에도 주거에서의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를 이유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이혼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이혼소송에서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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