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피고의 경우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준헌 변호사 출연).

사연자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새로운 만남을 위해 친구의 권유로 돌싱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몇 번 더 모임에 나가다가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일 때문에 많이 바쁘다고 해서 주로 주말에만 데이트를 했습니다. 사연자도 아직은 남자친구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깊은 관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음, 남자친구도 사연자를 배려하는 것인지 사연자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었습니다. 사연자는 남자친구와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혼으로 인한 아픔을 공유하면서 남자친구를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새출발에 대한 두려움은 남자친구와 점점 가까워지면서 없어졌고, 남자친구와 재혼 얘기도 오가게 됨. 남자친구와 재혼 얘기까지 오가게 되자 사연자는 남자친구와 성관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에 사연자가 남자친구를 만나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식당에 어떤 여자가 들어오더니 울면서 남자친구와 사연자가 함께 있는 사진을 찍고, 자신이 남자친구의 아내라고 하였습니다. 사연자는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의 아내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법대로 하겠다는 말이 무서워서 다시는 남자친구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 사연자는 남자친구로부터 “아내와는 이혼할 생각이어서 그냥 이혼하였다고 한 것이고 속일 생각이 없었다, 아내와 이혼할테니 계속 만나자”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남자친구의 말에 다시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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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아직 이혼하지 않고 있었다는 걸 몰랐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위자료 책임을 지게 되는지

이 경우에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을 수 있는 근거는 민법 제750조인데요.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연자님이 남자친구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거나 몰랐다고 하더라도 모른 데 과실이 있어야 위자료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연의 경우에는 사연자님이 남자친구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걸 몰랐고, 이혼하지 않았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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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는 건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사실 사연자님이 알고 있었다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건 남자친구의 아내가 입증하여야 할 문제이기는 한데요. 사연자님이 반증을 제출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다퉈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연을 보면, 남자친구를 돌싱 모임에서 만나게 됐다고 했는데, 돌싱 모임에 나오는 사람이면 충분히 이혼했다고 생각할 만하죠. 그래서 남자친구와 돌싱 모임에서 만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항상 혼자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던가 요즘 카카오톡 프로필이 멀티 프로필이 되기 때문에 사연자님이 볼 수 있는 프로필에 설정된 사진으로는 남자친구가 결혼한 상태였는지 알 수 없었다거나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거도 확보해서 제출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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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를 지급하면 계속 만나도 되는 것인지

만약에 사연자님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고, 사연자님이 그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시더라도, 계속 만난다면 또다시 위자료를 지급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지급하신 위자료는 그 판결 전에 있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이고, 판결 이후에도 계속 만나신다면 그 행위는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계속 만나다가 발각되신다면, 이번에는 몰랐다고 주장하기도 어렵고, 이미 한 번 책임이 인정되었는데 또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이 사연자님께 굉장히 부정적으로 참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위자료 지급 후 남자친구와 얼마 만나지 않으시더라도 첫번째 위자료와 비슷한 금액으로 판결이 선고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위자료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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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가 나오고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를 가지게 됐는데, 혹시 남자친구에게 이러한 점을 문제 삼을 수 있지는 않을지

핵심 정리

  •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빙자간음죄가 없어진 지 약 15년이 되었기 때문에, 혼인빙자간음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가끔 이 경우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착오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경우에는 성관계를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텐데, 성행위를 재산상 이득으로 보기는 다른 범죄(뇌물공여죄)가 없는 것은 아니나, 사기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재물과 재산상 이익에도 성행위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를 때 현재로서는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간피고#법적대응#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