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준헌 변호사 출연).
사연자와 남편은 결혼하여 아들과 딸을 하나씩 두었는데 아들은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딸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연자 부부는 몇 년 전부터 점점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남편과 이혼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사연자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사연자가 요구하는 양육비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서로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남편은 다시 합의를 하더라도 일단은 별거를 하자고 요구하였습니다.
사연자는 남편과 별거를 하더라도 아이들 학교와 유치원 때문에 남편이 집을 나가야 하고, 양육비는 꼭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남편은 이미 사연자에게 마음이 떠났다고 하면서 자기가 집을 나가더라도 별거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은 집을 나갔는데, 유치원에서 하원하는 딸을 데리고 자신의 본가로 가버렸고, 사연자에게는 아이들을 하나씩 키우고 양육비는 각자 부담하자고 메시지만 보내왔습니다. 사연자는 남편이 갑자기 딸을 데려간 것이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아직 어린 딸이 갑자기 변한 환경에 놀라지는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혼 소송을 할 경우에 남편이 주장하는 대로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하나씩 키워야 되는 판결이 선고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딸을 데리고 본가로 갔는데, 남편으로부터 딸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남편이 갑자기 딸을 데리고 본가로 가버려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딸이 유치원도 다녀야 하기 때문에 빨리 딸을 다시 데리고 오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 사연자님이 일단 양보하실 수 있으시다면 조금 양보를 하시고 딸을 데려다 달라고 요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양육비 문제로는 협의가 되지 않아서 남편이 임의로 딸을 데려다 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 청구를 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구를 하면 곧바로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는지
유아인도심판 청구를 하면 아무래도 법원의 심판이 있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심판까지 수개월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 문제나 양육 환경 때문에 신속하게 자녀를 인도받아야 하는 경우라면은, 유아인도심판 청구와 함께 유아인도 사전처분도 같이 신청하셔서 심판 전에 사전처분으로 조금이라도 먼저 따님을 인도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유아인도심판 청구가 아니라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하였다면, 이혼 소송에서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딸을 데려다주지 않으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남편이 유아인도명령을 받았으면서도 딸을 보내주지 않으면 먼저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 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보면, 일정 기간 내에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이행명령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신청해서 가정법원이 남편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수 있고, 그 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같은 시설에 남편을 감치하게 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외에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서 집행관이 딸을 강제로 데려오게 할 수 있지만, 아직 딸이 많이 어려 그 과정에서 많이 놀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딸이 놀라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리양육이 될까봐 많이 걱정하는데, 만약에 남편이 이혼 소송 중에 딸을 계속 키울 경우 분리양육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핵심 정리
- 분리양육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입니다. 분리양육은 굉장히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친권과 양육권을 어느 한쪽이 모두 가지게 됩니다. 분리양육뿐만 아니라 공동양육이나 공동친권도 상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그런데 대법원에서 공동양육를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판시한 적이 있는데요.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는지, 부모가 서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양육환경이 비슷하여 자녀에게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적고 환경 적응에 문제가 없는지, 자녀가 공동양육의 상황을 받아들일 이성적·정서적 대응능력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분리양육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예외적으로만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법원에서는 부모가 이혼한다고 해서 자녀들까지 떨어져 살게 하는 것은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굉장히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분리양육이 될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