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정두리 변호사 출연).
각자 가정(자녀 포함)이 있었던 사연자(여)와 상대방(남)은 각자 사별, 이혼 후, 종교활동을 하다가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음. 각자 이미 혼인생활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서로 살림을 합쳤으나,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약 10년을 함께 지내왔음.
각자 살아계신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고, 돌아실 때에는 며느리, 사위로써 상복을 입기도 하였으며, 상대방의 자녀가 결혼식을 할 때에는 내가 혼주석에 앉기도 하였음.
그러던 중 사연자는 상대방이 내가 모르는 사이, 함께 살고 있는 집에 외간 여자를 끌어들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연자가 상대방에게 이를 따져 묻자 상대방은 오히려 화를 내며 사연자를 폭행하고,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가출하였음.
이후 사연자는 이로써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가출하고 약 1년 8개월이 지났을 무렵, 상대방은 사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음.
사실 사연자가 상대방보다 보유한 재산이 많았고, 보유고 있던 서울 아파트의 최근 시세가 많이 올랐음.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단순히 동거한 것에 불과한데, 상대방이 잘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요구하는대로 재산분할까지 해줘야하는 것인지, 이제라도 부정행위 및 폭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1) 상대방이 사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네, 만약 사연자와 상대방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실혼 당사자도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네, 사실혼이 성립되려면 ① 남녀가 영속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에 따른 제도적 효과 즉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겠다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②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며, ③ 중혼적 사실혼이 아닐 것 등의 사회적 정당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사연의 경우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사연의 경우,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요,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각자 가족 여행을 다니셨고, 각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상복을 입고 며느리, 사위로써의 역할도 하였으며, 상대방의 자녀가 결혼식을 할 때에는 혼주석에 앉았다고 하시니,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 단순한 동거를 넘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활동을 하셨으면, 함께 활동한 종교기관이 있으신 경우, 한 가정으로써 역할을 하셨는지 등에 대해 다투거나, 동거 기간이 10년이라는 점에 있어서, 10년 동안 두 분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동일한지 여부 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네, 사실혼을 해소할 때 이혼 재판이나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당사자 간 합의로 해소할 수도 있고, 유책행위를 한 일방의 이별을 통보만으로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법률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혼 기간 동안 양측이 서로 협력해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사실혼이 해소되면서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절차나 내용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와 대부분 같습니다. 민법 제 839조의 2 제2항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하고,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후 2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가출한지 1년 8개월 만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다고 하니, 제척기간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에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사연자가 보유한 아파트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부부공동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이 모두 포함되고, 부부공동생활과 관련이 있는 채무도 해당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사연자가 보유한 아파트가 혼인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법률혼의 경우 원칙적으로 혼인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사연자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의 유지나 증가에 협력하였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6) 위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경우, 사실혼이 해소된 이후 위 아파트의 시세가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는 언제인가요
핵심 정리
- 우리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시점을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보는 데 반해,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판결)”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연자의 경우, 사실혼 상태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가출을 하는 경우, 그 날짜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다만, 판례는 “한편 재산분할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 사실혼 해소 이후 사연자가 보유한 아파트 시세가 변동된 경우일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가액산정 기준 시점은 사실혼 해소시가 될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고 충분히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