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정두리 변호사 출연).
사연자는 혼인기간 약 5년간 가정주부로서 남편을 내조하며 아이도 낳고 가사살림과 양육을 도맡아 하였음. 부부사이 큰 문제 없이 비교적 평화로운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우연히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만, 아직 어린 자녀만 생각하면 나만 참으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상간녀만 혼내주면 남편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 같기도 함. 그런데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이후, 정신과 약을 먹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하고 남편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의심하게 되어, 이를 참고 사는 것보다 원만하게 이혼하고 자녀와 함께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이혼과 상간소송을 반드시 동시에 진행해야하는지, 남편과 혼인관계를 원만하게 끝낼 방법이 있는지, 전업주부인데 친권 양육권은 가져올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함
(1) 이혼과 상간소송은 반드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나요
네,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혼과 상간소송이 반드시 동시에 진행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이혼을 하지 않고, 민사법원에 상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판결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상간녀로부터 지급받고, 이를 활용하여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이혼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간혹 남편과의 이혼만을 진행하시다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와서 상간자를 상대로 뒤늦게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혼과 상간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의 관할은 가정법원의 관할이나, 협의이혼을 하였거나 재판상 이혼 청구 없이 상간 소송만 진행하는 경우에는 민사법원의 관할이 됩니다.
이에 민사법원에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만 청구하였다가 뒤늦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거나 협의이혼 신고가 완료되면, 민사법원에 있던 상간 손해배상 사건이 가정법원 관할로 이송되어, 그 과정에서 절차가 조금 지연되거나 상간자의 주소지에 따라 원치 않는 지역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이혼과 상간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는 어떤가요
이혼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배우자를 피고1, 상간자를 피고2로 하여 한꺼번에 한 재판부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고,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혹은 조정을 신청하거나, 상간자를 상대로 별개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혹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를 묻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상간자에게 내밀한 가정의 일을 알리기 싫다고 하여 별개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한꺼번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별개로 제기하였다가 상간자에게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배우자로 인해, 급작스럽게 위자료도 많이 주고 재산분할도 많이 해주겠다고 하는 상대방으로 인해 갑자기 이혼 소송에서 합의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이혼은 협의로 진행되고 있으나 상간자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꼭 받고 싶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국 유리하고 불리한 것을 떠나서 배우자로부터 배신을 당한 사연자분이 진정으로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남편의 부정행위를 언제나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있나요
우리 민법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삼으면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권은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이혼을 결심하셨고,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계속적인 것이라면 제척기간은 부정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결국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만, 위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 이혼 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므1561).
(4) 지금 설명 중에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소송과 조정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혼 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네, 먼저 이혼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고,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나,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은 이루어지는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법리나 증거에 구애되지 않고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양보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로, 소송에 비하여 간이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특히 소송에 비해 당사자 사이가 원만하게 해결되어, 조정조서에 적힌 내용들에 대해 자발적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기가 용이하고, 사연과 같이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를 지급받거나 면접교섭의 이행도 나름 원만하게 진행되곤 합니다.
(5) 그런데 사연자분은 전업주부여서 경제적인 이유로 친권,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뺏길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친권, 양육권을 뺏길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통의 사례에서 보면 부정행위를 하는 배우자의 경우 자녀에게 소홀한 경우가 많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 다툼에 전혀 무관한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분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위 쌍방의 협력에는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의 직접적, 경제적 협력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 비경제적 협력도 포함됩니다. 이처럼 재산분할은 청산을 주된 요소로 하지만,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도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어,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