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의 위자료, 재산분할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정두리 변호사 출연).

사연자는 남편과 결혼을 하여 10년이 가까이 두 자녀를 키우며 힘들게 살았음. 남편은 술만 마시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으나, 한 번도 경찰에 신고한 적은 없었음. 그래도 남편은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자녀들에게만은 끔찍한 사람이라 자녀들에게는 폭언, 폭행을 하지 않았음.

그런데 남편이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술만 마시면 폭언, 폭행을 하는 버릇을 고치지 못하더니, 이제 자녀들이 엄마편을 들기 시작하자 이제는 자녀들에게 마저 폭언을 하기 시작하였음.

이에 사연자는 이제 자녀들에게도 폭행을 저지를 것이 두려워,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하여,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변호사 도움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음.

소장을 송달받은 남편은 소송에는 일절 대응도 하지 않은 채,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서 행패를 부리는 등 패악을 일삼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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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연자의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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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소송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소송이 계속되는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 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현행법상 검사가 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가 됩니다.

만약 이혼청구와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도 가정법원에 제기된 상태였다면, 재산분할청구 역시 종료가 됩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이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전제가 되는 이혼소송이 종료가 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청구 역시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혼소송 종료와 동시에 종료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혼 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원고측에서 소취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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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을 청구한 사연자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는지

이혼소송 도중 일방이 사망하였다면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이혼소송은 종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로서 상속결격 사유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상속인의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이 아닌 상속권자의 지위로서 다른 법정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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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사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들 사이에 이해상반행위가 되죠

네, 민법 제921조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신과 그 친궈에 따르는 미성년자인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법률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한다고 규정합니다. 이해상반행위라 함은 친권자를 위하여는 이익이 되고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4) 이해상반행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해상반행위인지의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우리 법원은 행위 그 자체의 외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친권자의 의도나 동기,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사연과 같이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이,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5)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는 어떤가요

네, (청구권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인 자녀 또는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별대리인 선임의 자격 및 적임자인지 여부를 심리하게 되는데, 특별대리인의 자격에 관해서는 후견인의 결격사유와 같은 명시적인 제한이 없어, 누구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청구인의 희망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의 재산상황, 가정환경, 친권자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자로서 미성년 자녀의 이익을 위해 행위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을 특별대리인인으로 선임하는데, 실무상 청구인이 희망하거나 추천하는 사람을 주로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편입니다.

핵심 정리

  • (6) 그런데 상대방이 사망전, 자녀들에게 폭언을 하고 학교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고 하는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상대방은 평소 사연자분께 폭언, 폭행을 하고, 최근에는 자녀들에게도 폭언을 하였다고 하니, 가정폭력,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과정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하거나, 혹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따라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하거나,
  •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자 지정, 접근금지 등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사망#위자료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