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 용서할지 고민하는 경우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정두리 변호사 출연).

남편 집안은 손이 귀한 집안으로, 남편과 아내는 맞벌이 부부로 결혼한지 10년 만에 아이가 생겼고, 아내는 육아휴직 후 커가는 아이를 보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음. 간혹 남편이 육아에 힘쓰는 아내를 향해 외모 지적을 한 적이 있긴 하지만, 살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스스로를 돌볼 시간이 부족했음.

그러던 어느 날 세탁을 하기 위해 남편 옷의 주머니를 비우던 중 호텔 식당 영수증을 발견하게 되었음. 그날은 남편이 회사에서 지방 출장이 있다고 했던 날이었음.

아이를 낳고 난 이후, 남편의 출장이 잦은 편이었고, 그게 다 외도를 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의심스러움. 화가 난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실수였다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상황임.

시댁이 꽤 부유하여 결혼할 때 시댁에서 신혼집을 해주셨고, 혼인기간 중 분양받은 부동산도 남편 명의로 되어있으며, 앞으로 물려받을 재산도 상당한 편인데, 남편은 앞으로 절대 바람을 피지 않겠다는 각서와 이번 기회에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을 아내에게 넘기고 현금을 어느 정도 증여할 것이고, 이를 공증까지 받아주겠다고 함.

아내는 아이를 낳자마자 바람을 피는 남편이 꼴보기 싫지만, 아이를 위해서 일단 참고 넘어가야하는 것은 아닌가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 나중에라도 남편의 바람을 이유로 이혼이 가능한지, 부동산을 내 명의로 넘겨 받으면 나중에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유리한지 알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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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의 부정행위를 언제나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권은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님의 경우, 각서나 공증의 내용, 이후의 사정에 따라 사후 용서에 해당할 수 있고, 사후 용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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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경우를 사후 용서로 볼 수 있는지(대법원 91도2049- 간통죄 판례임)

네, 우리 법원은 사후용서(유서)를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부정행위)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판시합니다. 또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첫째 배우자의 간통(부정행위)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부정행위)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하는 것이므로, “용서는 해주겠지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한 경우는 사후 용서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용서해 줄테니 자백해라”라고 한 것을 사후 용서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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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럼 지금이 아니면 이혼이 불가능한 것인지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계속적인 것이라면 제척기간은 부정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결국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만, 위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 이혼 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므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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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혼소송을 하지 않고도 상간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률혼의 경우, 배우자나 제3자의 책임으로 파탄이 되었을 때 배우자나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이혼소송과 별개로 상간녀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의 문제가 있는데요,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경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정법원의 관할이 되지만,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하지 않고 상간녀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민사법원의 관할이 됩니다.

또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의 경우과 위자료의 액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남편이 지금 넘겨준 부동산은 그대로 아내의 소유가 되는지

네, 이는 이혼시의 재산분할의 문제인데요.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혼인 중 형상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하게 되고, 이는 결국 혼인기간 동안 부부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재산을 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을 성질상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님의 경우, 배우자가 부정행위가 발각된 직후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이혼 전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결국 내 명의의 부동산이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할 경우,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라는 점, 이전에 각서 등을 작성한 사정, 맞벌이 부부, 아이를 홀로 양육해야하는 점 등을 강조하여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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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책배우자에게 친권, 양육권을 뺏길 위험이 있는지

이혼소송에서 배우자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폭력 등 자녀에게 해악이 되는 경우와 달리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라도 부모로서의 역할에는 충실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다만 보통의 사례에서 보면 부정행위를 하는 배우자의 경우 자녀에게 소홀한 경우가 많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 다툼에 전혀 무관한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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