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정두리 변호사 출연).
아내는 30년간 가정주부로서 남편을 내조하며 세 명의 자녀를 낳아 양육하였음. 남편은 평소에는 자상하고 온화한 편인데, 술만 마시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음.
어느 날 남편이 시부모님으로부터 거액의 부동산 및 현금을 상속받게 되었고, 아내는 상속받은 현금을 이용하여 부동산과 주식 등에 투자하면서 재산을 증식시켰음.
얼마 전 자녀들이 모두 대입에 성공하였고, 아내는 이제 남편의 폭언,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상태임. 자녀들도 엄마의 결심을 지지하고 있음.
이에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으나, 남편은 상속받은 거액의 부동산은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없고, 자신은 폭언, 폭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기각을 구하는 상황이고, 남편이 이혼기각을 구하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사이, 부동산 가격이 계속 변동하고 있음
(1) 사연자의 경우, 이혼이 가능할까요
남편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이혼이 가능할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이 되겠지만, 만약 남편이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경우라면, 폭언, 폭행 등 이혼의 유책사유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2) 그렇다면 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이혼 소송을 앞두고, 상대방의 폭언, 폭행에 대한 녹음, 동영상을 수집하거나, 폭행으로 상처를 입게 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거나,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해서 이혼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연자분과 같이 노년층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히 이혼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성년 자녀들이 아내의 편에 서서 진술을 해주는 경우라면, 아버지의 폭언, 폭행을 지켜본 성년 자녀들의 진술서를 통해 입증할 수도 있지만, 간혹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제력에 따라서 성년 자녀들이 아버지의 편을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결국 가사조사를 통하여 당사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활용해야 합니다.
(3) 가사조사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가정법원은 가족간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한 후견적 개입을 위하여, 사연자의 상황과 같이 당사자들의 주장에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는 경우 (일반)가사조사명령을 통해 파탄원인, 이혼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부부상담이 필요한지 여부, 재산형성 과정, 현재의 경제상황, 재산분할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등을 가사조사관을 통해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가사조사관은 어떤 조사를 하게 되나요
가사조사관은 각 당사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유선을 통해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결혼 전후의 생활내력 및 분쟁의 과정, 이혼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게 됩니다.
면접조사의 경우, 사건에 따라 쌍방면접조사가 이루어 지는 경우도 있고, 일방면접조사가 이루어 지는 경우도 있는데, 쌍방면접조사에서는 쌍방 당사자의 반응을 살피기에 용이하고, 일방면접조사에서는 깊이 있는 조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는 가사조사관과의 대화를 통해 소송절차에서는 직접 이야기하지 못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이 두려워서 전달하지 못하는 증거자료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5) 가사조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가사조사관은 사실조사를 마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러한 조사보고서는 판결, 심판, 조정의 기초자료가 되고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를 잘 활용하는 경우 당사자가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 예를 들면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조사에 임하는 자세, 진술의 일관성 등이 그대로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6) 이혼이 되는 경우,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본인 명의의 고유재산,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소위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우리 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특유재산의 번복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즉, 부부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일지라도 재산의 보유기간이 상당하거나,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된 채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재산의 형성뿐 아니라 유지에 부부공동의 유·무형의 노력이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일단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되, 그 재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사정은 분할비율을 정할 때 즉, 기여도에서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컨대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난 이후 상속을 받은 것이라면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7) 사연자의 경우는 어떠한지
비록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상속받아 남편의 명의로 된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아내가 남편과 20여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오면서 가정주부로서 남편을 내조해왔다면 내조의 공 역시 재산의 유지에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보다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되, 남편의 기여도, 즉 분할비율이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8) 사연자의 경우 부동산 가액이 변동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됩니다.
만약 아파트라면 변종일에 가까운 KB부동산 시세나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고, 아파트 이외의 부동산의 경우 시가감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상 당사자들이 일치하여 기준시점 또는 가액을 진술하는 경우 그에 따라 가액을 정하기도 합니다.
(9)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주의할 점이 있는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사전적 수단으로 가장 많이 강구하는 방법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혹은 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입니다.
핵심 정리
- 사연자분의 경우,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미리 가압류를 해놓는다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금을 지급받는 확정판결을 받은 뒤 위 가압류를 압류로 이행하는 청구를 통하여 부동산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