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들이 성인인데, 성인 자녀에 대하여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장래양육비 뿐만 아니라 성인 자녀에 대하여도 부모 일방이 혼자 부담한 양육비에 대한 과거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육자는 비양육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즉, 과거 양육비 청구가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또는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이미 수 년 전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인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지?
우리 판례는 이혼 당시 자녀 양육비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청구권은 추상적 청구권에 불과하여 여타의 채권들과는 달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성인이 된 이후 10년 뒤에는 시효가 완료되어 더 이상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만약 과거양육비청구소송 중에 병환 중인 상대방이 사망한다면, 상대방의 재혼 배우자나 재혼 자녀 등과 같은 상속인을 상대로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
일반적으로 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소송수계라고 하여 상속인들이 망인을 대신해서 소송을 이어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연처럼 과거양육비청구소송 중에 친부인 상대방이 사망할 경우에도 친부의 재혼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즉, 그들에게도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소송과는 달리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양육비지급의무는 미성년자녀의 부모라는 신분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그러한 신분적 지위를 가진 당사자 특정 개인에게만 의무가 인정되는 일신전속적 의무이기 때문인데, 이러한 일신전속적 의무는 상속성이 부정됩니다. 그래서 과거양육비청구소송 중에 양육비 지급의무를 갖고 있는 일방이 사망에 이른 경우, 법원은 소송종료선언을 하게 되고, 과거양육비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양육비에 대한 권리가 당사자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이미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한 후에는 완전한 재산권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때에는 과거양육비청구권이나 지급채무가 상속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상대방 사망시, 함께 살지 않은 아들도 제대로 상속받을 수 있을지?
사연자의 아들은 사연자가 상대방과 이혼 전 상대방과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이고, 상대방의 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사연자와 상대방이 이혼을 하고, 아들이 상대방과 만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아들은 상대방의 친자로서 법정상속인의 지위가 당연히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혼 배우자와 재혼 자녀들과 달리 사연자의 아들은 자산가인 상대방의 생전 재산 분배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에 앞서 공동상속인들-즉 재혼 배우자와 재혼 자녀들이 상대방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을 확인해 보고 구체적 상속분을 조절한다거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