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조윤용 변호사 출연).
1) 협의이혼 후에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전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사연의 경우처럼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해소가 위법행위로 인해 해소가 된 이상 그로 인해서 받은 정신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혼인해소 방식에 구애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위자료청구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되고, 협의이혼 당시 이 건과 관련해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가 없어야 하므로, 부정행위 사실을 안지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고, 이혼 당시 위자료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특별히 하지 않았다면 이혼 후라 하더라도 전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때 위자료청구는 이미 이혼을 하여 혼인파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전배우자, 상간자 상대 소송 모두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가정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사연자와 상대방은 협의이혼 전부터 이미 성격차이로 관계가 나빴는데, 이미 혼인파탄이 된 상태에서 외도를 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지는 않는지?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자료청구소송이 진행이 되면 상대측에서는 사연자의 가정은 이미 혼인파탄이 된 상태였고,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항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정식으로 이혼을 하기 전까지는 비록 두 사람의 관계가 나쁘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따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록 부부의 관계가 나쁘고 그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정식으로 이혼을 했다거나 최소한 이혼소송 중이라 혼인파탄이 객관화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혼인 중에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대하여 대부분 상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3) 상대방이 SNS에 게시된 내용 외에 달리 부정행위의 증거가 없는데 소송 중 추가적인 증거수집이 가능할지, 증거수집 과정에서 주의할 점
일단 SNS에 상간자와의 1주년 기념일에 대해 올린 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고, 날짜 특정이 가능하여 이혼 전 혼인기간 중에 만나온 것이 드러난다면 그 자체로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추가적인 보완되면 당연히 더 좋을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나면 소송 절차 내에서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가능한데, 예를 들면 두 사람의 출입국기록을 사실조회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밝히는 경우도 있고, 금융거래정보신청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을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밝히거나, 혹은 상간자가 구체적으로 특정이 안 되는 경우에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밝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아는 제3자나 혹은 배우자, 상간자 등을 직접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통해 부정행위를 밝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송절차 내에서 증거신청을 통해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 이외에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자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을 무단으로 열어본다거나,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통화를 녹음하거나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4)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 가능성
협의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였더라도 거기서 누락된 재산이 있다면 이혼한 때로부터 2년 내에는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협의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연자의 경우에 협의이혼 당시에 남아있는 순재산이 별로 없어 따로 재산분할 하지 않고 헤어지기로 상대방과 이야기하였다고 하였는데, 어느 정도로 구체화된 합의를 하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하면서 상대방과 명시적으로 쌍방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거나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보유하는 것으로 정하고 합의서까지 작성을 한 경우라면, 추후 새로운 재산을 발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재산분할에 대해 정한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명시적일 정도의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단순히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이혼을 한 정도라면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연자는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지만 신혼전셋집 보증금을 보태고, 맞벌이를 하며 생활비를 마련한 기여들이 있으므로 재산상황을 파악하여 보유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