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조윤용 변호사 출연).
1)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 재산탕진, 과도한 투자 등 경제적 사유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상대방이 약 30년의 혼인생활 동안 가정에 소홀하고, 제대로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과도한 채무를 일으켜 가정을 경제적으로 위태롭게 만들고, 심지어 배우자인 사연자를 속여서 사연자에게까지 보증채무의 부담을 안긴 사정 등을 본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연자는 배우자와의 혼인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집을 나와 별거하고 있고 현 상황에서는 회복가능성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여, 사연자가 이혼청구를 한다면 민법 제840조 3호의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재산분할시 적극재산은 없고 상대방의 채무만 남아 있는 경우에 채무를 분담해야 하는지?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인데 이 는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빚 즉 소극재산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 중에 일방이 혼인 중에 제3자에게 채무를 지게 된 경우, 이 채무가 거주지 집을 마련하거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발생한 경우처럼 일상 가사, 즉 가정생활을 위해서 발생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부부 일방이 진 채무가 가정생활과 관계 없이 단순히 일방의 개인적인 용도로 진 빚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연의 경우, 상대방이 사업을 하면서 빚으 계속 발생하였는데, 비록 남편이 사업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가정생활을 위해 운영한 사업이고,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생활비를 조달하였다면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해 발생한 채무로 보고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사연자 몰래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나 코인투자를 한 경우, 일상가사와는 관계없는 투자임이 명백하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상대방이 상속받은 건물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이혼소송 전 건물을 처분한 경우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없는지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이 아닌 일방의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부부 중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의 관리와 유지에 기여한 것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혼인기간이 30년이 넘고, 건물을 상속받은 후 월세를 지급받아 생활비에 충당한 것으로 볼 때 사연자가 상속재산의 관리에 상당히 참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또 사연자가 혼인기간 중 식당, 마트 등에서 꾸준히 일하며 생활비를 마련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혼인기간과 사연자가 상속재산의 관리와 유지에 기여한 사정을 볼 때, 상속받은 건물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자가 상대방에게 이혼의사를 밝히고 별거하고 있는 동안, 상대방이 무단으로 건물을 처분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 건물 자체는 처분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상속 건물을 매각하여 받은 대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며, 만약 상대방이 매각대금을 받아 사용해 버렸다고 하더라도, 일상가사를 위해 사용하는 등 그 정당한 사용목적을 밝히지 못한다면 매각대금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핵심 정리
- 4) 국민연금 분할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 사연자의 경우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분할할 수 없는지?
- 국민연금법이 정하는 노령 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또 그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또 본인이 60세가 되었다면 배우자의 노력 연금액 중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상 또는 재판상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 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비율을 다르게 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거나 또 법원이 이를 다르게 결정하면 그 비율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법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분할비율을 설정하고자 한다면 명확하게 그 내용을 정하고 표시하여야 하고, ‘각자 재산을 각자 명의로 귀속하고 더 이상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문구로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경우, 수령자가 정기금의 형태가 아닌 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기를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예상수령액을 대상으로 하여 재산분할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일시금으로 수령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는 없으므로 분할연금 역시 일시금을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그 예상수령액을 대상으로 재산분할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