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조윤용 변호사 출연).
1) 사연의 경우, 재산의 주인인 아버지의 의지로 주어진 상황에 따라 자녀들에게 미리 재산을 분배하였는데, 사연자의 누나가 아버지 사후에 어떤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사연의 경우 아버지 사후에 상속재산과 관련된 분쟁으로 볼 수 있는데, 만약 상속개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망인 명의의 재산이 남아있다면 남은 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 때 피상속인 생전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미리 선급된 특별수익들과 피상속인을 특별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도출하여 이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연의 경우, 이미 피상속인께서 생전에 남은 재산을 사연자에게 증여하여 관리를 맡긴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분할할 재산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 민법에서는 유류분 제도를 두어 상속인이 최소한의 몫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의 경우는 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상속분의 1/3씩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어떠한 이유로든 상속에서 배제된 상속인이 있다면 유류분만큼은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 누나의 경우, 비록 부모님의 부양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연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연자의 누나 역시 피상속인 생전에 3억 원 상당을 증여받은 내역이 있으므로 사연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비교하여 유류분액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2) 피상속인의 입장에서 향후 공동상속인들간 유류분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재산 처분 방법은 없는지? 유언이나 유언 공증 등으로 유류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지?
유류분제도에 대하여는 그 적절성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청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유류분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므로 유언이나 유언 공증의 형태로 피상속인이 재산 분배를 하더라도 추후 유류분 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 대법원 판례까지 나오지는 않아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1, 2심 단계에서 유언대용신탁을 한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사례가 있어 참고해 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신탁계약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은 금융회사로 넘어가게 되고,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 신탁된 재산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 수탁받은 은행의 재산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피상속인 사망 전 1년 안에 증여된 재산만 유류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만약 돌아가시기 1년 이상 전에 위와 같은 유언대용신탁을 한 경우라면 유류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