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신진희 변호사 출연).

저는 9년 전 이혼하였고, 이혼 후 6개월이 지난 무렵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이 무렵 전 이미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으나,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하였고, 실제 전남편의 아이였기 때문에 전 남편이 친부로 기재되었습니다. 전남편은 아이의 유전자 검사 시에 한번 만났고, 이후에는 어떠한 연락조차 없었으며, 아이를 만나러 오지도 않았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위 남자친구와 결혼하였고, 혼인신고까지 마쳤으며,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줄곧 저와 새 남편이 함께 아이를 키워 아이도 새 남편을 아빠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곧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되었기에, 남편이 아이에 대한 친양자 입양을 고려하고 있는데, 혹시나 인정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저희가 준비해야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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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양자 입양의 조건

친양자 입양의 조건을 살펴보면, 우선,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이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연자님과 같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되고, 이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필요가 없으며,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일방과는 이미 친생자 관계가 있으므로 공동 입양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하며,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이 양자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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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와 같은 조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친양자 입양을 원하시는 경우는 사연자님과 같이 재혼가정인 경우가 매우 많고, 이에 기본적으로 앞서 본 조건들 대부분을 기본적으로 충족합니다. 다만, 위 조건 중 친생부모의 동의는 당사자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특히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법원은 친생부모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동의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다고 하여 반드시 친양자 입양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이 친양자입양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라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법원이 동의권자인 친생부모를 심문해야되기 때문에 친생부모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고, 친생부모의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를 근거로 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통지서를 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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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법원의 허가 및 이후 절차

이렇게 청구를 하더라도, 가정법원이 반드시 그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에,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기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한 남성이 10대 자녀를 둔 여성과 결혼한 뒤 우리나라로 입국하여 같이 생활한지 3주가 되지 않아 친양자 입양 청구를 한 사건에서, 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과 함께 지낸 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심판청구의 목적이 실질적인 가족관계에 상응하는 법률관계를 갖추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성급하게 친양자 입양에 따른 법적 효과를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여러차례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종합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친양자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