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신진희 변호사 출연).
저는 3개월가량 만나 이성과 빠르게 결혼을 결심하고 상견례도 하고 6개월 뒤로 결혼식장을 예약하였습니다. 그 사이 연애하는 기간에 명품 가방과 구두를 선물하고, 상견례와 결혼식장을 예약한 이후에 약혼자에게 귀금속과 결혼 준비 모임에 입고 갈 명품 옷을 여러 벌 선물하였구요, 그런데 약혼자가 갑자기 파혼을 통보하였고, 약혼은 서로의 약속이기에 지켜야 한다고 설득하였으나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헤어지고 싶지 않았기에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물어보았지만, 상대방은 대답해주지 않다가 마지막이라며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술에 취한 약혼자가 ‘결혼식장을 잡은 이후에 친하게 지내던 대학 동기와 빠르게 진행되는 결혼에 대해 하소연을 하다가 취기에 성관계를 맺었고, 그 뒤로도 몇 차례 더 성관계를 하여 이에 대한 죄책감에 결혼할 수 없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충격과 배신감에 너무나 괴로운데, 약혼자와 약혼자의 대학 동기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1) 약혼자의 다른 사람과 성관계로 인해 파혼이 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약혼은 성년인 된 자는 상호 합의가 있다면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약혼을 하더라도 그 약속대로 결혼을 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803조). 약혼을 한 이후에도 파혼을 하는 경우도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되는데, 서로 합의해서 결혼을 파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방이 통보를 하여 약혼을 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804조에는 일방의 의사로 약혼을 해제하는 할 수 있는 8가지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의뢰인이 주신 질문의 경우에는 5번째 약혼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약혼을 파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혼이 해제된 때에는 일방이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상 입은 피해뿐 아니라 정신상 고통 즉 위자료의 책임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약혼이후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지출된 결혼식장 예약금이나 신혼여행 예약비용,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신혼집의 계약금 등의 손해를 약혼해제를 이르게 한 약혼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 의뢰인은 약혼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약혼해제를 할 수 있으며, 약혼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상 피해와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파혼이 되는 경우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로지 약혼자에게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약혼이 해제된 데에는 약혼자뿐 아니라 약혼자와 성관계를 맺은 대학 동기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파혼이 약혼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도 의뢰인과 약혼자의 약혼이 해제된 것은 약혼자와 대학동기의 성관계가 직접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대학동기도 약혼해제에 따른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다만 약혼이 해제된 이후에 대학동기가 약혼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면 대학동기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사안과 같이 약혼자가 다른 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가 아니라, 약혼자와 그의 부모님이 상대방에게 이유없는 트집을 잡으면서 일방적으로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하는 경우에, 약혼자이외에 약혼자의 부모님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약혼자의 부모님이 파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파혼을 주도하고 그로인해 부당하게 약혼이 파기되었다면, 약혼자뿐아니라 약혼자의 부모님에게도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파혼이 되었을 경우에 기존에 준 선물이나 금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약혼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예물과 같은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약혼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미 제공한 예물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해제의 원인을 제공한 약혼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한 약혼 예물이 있다고 한다면, 약혼자는 파혼의 책임이 있는 자로 상대방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약혼을 하면서 제공한 예물이 있다면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애 시절에 주고받은 선물이 있고 일방이 제공한 선물의 규모나 금액의 크기가 커서 이를 돌려받고 싶다고 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면, 연애시절에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선물한 물품들은 증여에 해당하고 소유권이 상대방에 이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