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신진희 변호사 출연).
저는 태어난 후부터 어머니와 살았고,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얼마 전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사실 아버지가 누구이고, 2020년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계속 살아계셨음에도 어머니가 말씀하시지 않았고, 2020년에 돌아가셨지만 이제야 저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에 놀라 아무런 반응도 못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니 어머니가 미성년자인 저를 위해 이야기하지 않다가, 제가 성인이 되자 이런 사실을 말하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는 제가 친자인 사실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인지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에서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사망하신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1) 부가 사망한 경우에도 인치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민법에 따르면,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연자의 경우,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미 아버지가 사망하셨기 때문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위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2) 부가 사망한 지 2년 이상이 흘렀는데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위와 같이 민법에 따르면 인지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만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사연자님과 같이 아버지가 사망하신 시점이 2년보다 더 되었다면 제척기간이 문제되실 수 있는데, 우선 만약 사연자님이 미성년자이고, 그래서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안 날이 민법 제864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될 것입니다. 즉, 이 경우에는 2020년에 사망사실을 아셨기에 제척기간 때문에 소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사연자님의 경우, 어머니께서 사연자님이 미성년자인 동안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님이 성년이 되신 후에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는 사연자님이 어머니로부터 이 사실을 들어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이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2년이 되지 않으셨기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